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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3 13:29
정확한건 아니지만 용산재개발을 예로 들면
보증금은 100% 받으실수있고 권리금은 받지 못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사비용 플러스 알파를 받으실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9/06/03 13:35
재개발이 언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픈하고 올해 이주해야되면 무조건 손해이지만 최소 3년정도지나면 매장 다른 업주한테 넘기는거보다는 훨씬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도 중요합니다. 정부나 국영기업등이면 매각 조건이 좋지만 용산 같이 일반 조합이면 깡패한테 맞아가며 울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09/06/03 13:41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일 뿐 재개발과는 무관한걸로 압니다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관련 보상은 영업보상과 이주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6/03 13:56
음? 그냥 보상금을 받는거 아닌가요?
재개발시 세입자에게 3배를 줄리가 없을텐데요.. 보증금은 원래 받아야돼는거고 그 이외 가족수에 따른 거주이전비,영업손실액3개월치인가? 해서 이거 두개 보상많이 받아도 2천만원남짓인걸로 아는데.. 혹시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의 월세가 좀많은 가게에 가족이 있으시다면, 대충3배가 돼긴하겟네요..
09/06/03 14:09
2500의 3배면 7500인데...
모든 보상금을 최대로 해도...그만큼 안나오겠는데요? 법적 부양가족 6인의 거주이전비가 1500 정도인걸로 알고있고 영업손실액이 6천만원인데 그럼 국세청에 한달에 1500만-2천만원 수입있다고 신고 해야됄텐데요?... 그렇게 벌수도 없고,번다해도 그렇게 신고하면 세금이 ...... 실제 자영업자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할때 통상 0원-2백만원 안쪽입니다. 즉 영업손실액으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겠네요. 그냥 매장주인이 꼬실려고 하는말인듯..
09/06/03 14:19
재개발이 세입자에게 이득이 될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한테까지 그 이득이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눈 뒤집혀가면서까지 투기 할려고 할까요.
09/06/03 14:26
재개발이 될 때 임차보증금의 3배가 보상금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주인이 3배 받아가라고 내버려둘 것 같나요? 재개발이 확실시 되면, 가게 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명의로 임차계약서 새로 쓰겠지요. 심한 경우, 권리금을 자기가 받아 먹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고, 자기 그 자리에 동일 업종의 가게를 대충 창업한 다음, 권리금 받고 다시 임차하는 악덕 소유주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옵션을 명시하면 모를까, 구두 약속은 전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물론, 민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09/06/03 19:32
재개발의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손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이고 뭐고 자시고 없습니다. 골때리는게 나중에 조합정관을 뒤집어 보면 분명히 법이 정관보다 우선이 되야 되는데 정관이 우선됩니다. 근데 구청은 조합가서 애기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소송가면 몇년걸리죠. 그동안 소송비하며 그런 거 감당못하니.. 조합에서는 뒷감당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가 잇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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