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9/06/03 13:20:50
Name BluenOte
Subject 부동산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매장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제가 계약하려는 매장이 재개발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장 주인과 얘기를 해보니 재개발이 되면은 임차보증금의 3배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이와 관련된 얘기는 안나오길래 피지알에 남겨봅니다.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6/03 13:29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아니지만 용산재개발을 예로 들면
보증금은 100% 받으실수있고 권리금은 받지 못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사비용 플러스 알파를 받으실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지대
09/06/03 13:35
수정 아이콘
재개발이 언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픈하고 올해 이주해야되면 무조건 손해이지만 최소 3년정도지나면 매장 다른 업주한테 넘기는거보다는 훨씬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도 중요합니다.
정부나 국영기업등이면 매각 조건이 좋지만 용산 같이 일반 조합이면 깡패한테 맞아가며 울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09/06/03 13:41
수정 아이콘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일 뿐 재개발과는 무관한걸로 압니다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관련 보상은
영업보상과 이주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luenOte
09/06/03 13:47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다 감사합니다
forangel
09/06/03 13:56
수정 아이콘
음? 그냥 보상금을 받는거 아닌가요?
재개발시 세입자에게 3배를 줄리가 없을텐데요..
보증금은 원래 받아야돼는거고 그 이외 가족수에 따른 거주이전비,영업손실액3개월치인가?
해서 이거 두개 보상많이 받아도 2천만원남짓인걸로 아는데..
혹시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의 월세가 좀많은 가게에 가족이 있으시다면, 대충3배가 돼긴하겟네요..
BluenOte
09/06/03 13:59
수정 아이콘
보증금 2500 월세 100 입니다. 어떤식으로 하면 3배 정도가 되나요?
forangel
09/06/03 14:09
수정 아이콘
2500의 3배면 7500인데...
모든 보상금을 최대로 해도...그만큼 안나오겠는데요?

법적 부양가족 6인의 거주이전비가 1500 정도인걸로 알고있고
영업손실액이 6천만원인데 그럼 국세청에 한달에 1500만-2천만원
수입있다고 신고 해야됄텐데요?...
그렇게 벌수도 없고,번다해도 그렇게 신고하면 세금이 ......
실제 자영업자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할때 통상 0원-2백만원 안쪽입니다.
즉 영업손실액으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겠네요.

그냥 매장주인이 꼬실려고 하는말인듯..
BluenOte
09/06/03 14:15
수정 아이콘
forangel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드림씨어터
09/06/03 14:19
수정 아이콘
재개발이 세입자에게 이득이 될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한테까지 그 이득이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눈 뒤집혀가면서까지 투기 할려고 할까요.
09/06/03 14:26
수정 아이콘
재개발이 될 때 임차보증금의 3배가 보상금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주인이 3배 받아가라고 내버려둘 것 같나요?
재개발이 확실시 되면, 가게 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명의로 임차계약서 새로 쓰겠지요.

심한 경우, 권리금을 자기가 받아 먹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고,
자기 그 자리에 동일 업종의 가게를 대충 창업한 다음,
권리금 받고 다시 임차하는 악덕 소유주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옵션을 명시하면 모를까, 구두 약속은 전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물론, 민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
09/06/03 19:32
수정 아이콘
재개발의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손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이고 뭐고 자시고 없습니다.
골때리는게 나중에 조합정관을 뒤집어 보면 분명히 법이 정관보다 우선이 되야 되는데 정관이 우선됩니다.
근데 구청은 조합가서 애기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소송가면 몇년걸리죠. 그동안 소송비하며 그런 거 감당못하니..
조합에서는 뒷감당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가 잇는 거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6873 저도 첫연애라는걸 하게됬는데.. [15] JeanS2845 09/06/03 2845
56871 부팅 후 컴퓨터 문제인데.. [2] 쮜방울2102 09/06/03 2102
56869 타이어(자동차)구매 질문입니다. [5] estrolls1540 09/06/03 1540
56868 아버지꼐서 보상판매로 사신다는데 ㅠㅠ 봐주세요 [8] ASsA2136 09/06/03 2136
56867 베틀넷에서 채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3] 악학궤범a1840 09/06/03 1840
56866 노트북관련 질문입니다. [5] 트라좀1767 09/06/03 1767
56865 익스8 설치 했는데 알파벳 텍스트 색깔이 이상합니다. [사진첨부] [3] slre1511 09/06/03 1511
56863 그래픽카드 질문입니다. [3] 접니다1666 09/06/03 1666
56862 국내에서 산 핸드폰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5] toto1920 09/06/03 1920
56861 [야구] 이인구 선수는 부상이 심각한가요? [16] 닭크나이트1763 09/06/03 1763
56860 저그의 운영 방법에서 [6] [秋] AKi1792 09/06/03 1792
56859 예전 스타리그 경기인데 혹시 기억나시는분? [7] 2133 09/06/03 2133
56858 어머니가 교회를다니시려합니다 [15] 서현2121 09/06/03 2121
56857 일본에서는 FM을 어떻게 할까요? [4] ComeAgain5057 09/06/03 5057
56856 제가 왜 진걸까요ㅠㅠ 프저전입니다. ㅠㅠ [4] zeros2104 09/06/03 2104
56855 [질문] 두피질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2] Zeegolraid1925 09/06/03 1925
56854 수학공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3] 치토스6250 09/06/03 6250
56853 영어로 번역했는데 틀린것좀 수정 해주세요. [4] 리썽1629 09/06/03 1629
56852 박지성 선수가 맨유 재계약에 실패한다면 [15] lalala2151 09/06/03 2151
56851 대학교 입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치토스1796 09/06/03 1796
56850 드라마에서 차타고 가다가 일이 터지면... [5] 비야레알1713 09/06/03 1713
56848 부동산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11] BluenOte1502 09/06/03 1502
56847 특정사이트만 접속이 안되는 문제 [8] Timeless2623 09/06/03 26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