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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9 19:37
제 생각은 슈퍼가 손해볼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한병 더" 가 병뚜껑에 써있죠?) 소비자는 그 당첨된 병뚜껑으로 새 음료와 교환합니다. 그러면 슈퍼주인은 나중에 음료수를 납품하는 직원에게, 이거 더 바꿔달라는 식으로 병뚜껑을 주겠죠. 서로서로 물물교환이죠.
09/06/09 20:07
제가 알기론 확률상 한병더가 한박스에 한개씩이라고 하면 애초에 슈퍼에서 물건을 받을때 한박스 + 1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거보다 교환해준게 더 많으면?? 이럴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09/06/09 20:11
낭창마녀님// 답변 감사해요^^; 뭐 생각했던 그대로네요.. 정확한 과정을 알고 싶었는데ㅜ
정지연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제품의 차이는 있겠지만(한병 더 주는 제품이 하나인가요?) 제가 먹는 건 확률이 3병당 1병 꼴로 나오는 듯 합니다.
09/06/09 20:45
비타500은 슈퍼용, 약국용, 편의점용이 따로 있습니다.
길쭉하게 생긴 병이 일반적인 슈퍼용 비타500이고 편의점용은 비타500 칼슘, 약국용은 비타500 골드(일반적인 드링크 모양)입니다. 따라서 비타500칼슘이나 비타500골드는 애초부터 행사에서 제외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병더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슈퍼에서 산 제품에만 한병더가 찍혀 있으니, 슈퍼에서 산 비타500에 당첨되었는데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바꿔 줄수가 없는거죠. 슈퍼 주인은 소비자에게 받은 병뚜껑을 모으고 있다가 납품하는 직원이 오면 보름 또는 한달 단위로 병뚜껑과 새제품을 교환합니다. 이 때 만약 한병더 당첨 병뚜껑이 100개가 모였다면 120개 정도 20% 더 교환해줍니다. 광동 입장에서는 슈퍼 주인의 노동비(병뚜껑을 바꿔주는 것도 일이죠)조로 제공하는겁니다. 점주 입장에서도 손해볼건 없습니다. 2~30% 더 교환해주는데다가 병뚜껑 바꾸러 왔다가 담배 한갑이라도 사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09/06/09 21:15
뜬금없지만, 질문에 "신고할 마음이 없다." 라고 쓰셔서 대답을 안달아주는게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답변 안달았었는데.. 만약 신고를 할수있다면.. 저는 할려구요. 크크;;
09/06/09 22:27
신고 사항이 되지못합니다.
거래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내가 맘에 안들면 교환안할 자유가 있습니다. 파는 물건도 손님이 맘에 안들거나 기분이 안땡기면 안팔 자유도 있고요.
09/06/10 00:56
만약 점주가 교환을 거부하면 광동 본사에 연락하세요. 마케팅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앞서 썼듯이 점주가 굳이 교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점주는 병당 마진을 남기는데, 20~30%의 추가적인 이득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마진은 더 커지는거죠.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7월까지인데 6월에 먹은 병뚜껑을 8월에 바꾸러 가면 기간이 끝났다고 교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납품사원은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점주가 거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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