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6/18 17:53
초상권은 그게 은퇴 선수든, 일반 평범한 사람이든, 허락 받지 않는 이상 쓰면 안되는 것이죠. 음악이나 소설을 예로 드셨는데, 비틀즈의 음악 저작권은 언젠가 소멸 되더라도, 비틀즈 존레논을 주인공으로 한 육성 시뮬이라든지 하는 게임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09/06/18 17:59
1-1 초상권 문제가 해결이 안된 선수의 초상권을 도용해서 이익을 챙겼으므로 당연히 부당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제가 알기로 미국 NFL의 경우 NFLPA라는 단체에서 현역과 은퇴선수들의 초상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든 NFL의 경우 이곳을 통해서 초상권을 구입해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국내에서도 현역 선수들은 선수협에서 KBOP에 초상권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은퇴선수들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은퇴선수들을 대표할 창구가 없다고 무단으로 초상권을 사용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은퇴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법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09/06/18 18:00
사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사 이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 상호합의 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데 정말 '법대로'하는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하는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하다못해 리메이크 곡을 발표하고 그 흔한 앨범 한장 안주는 선후배 동료 가수들에 상처를 입었던 가수 김동률씨도 본인 싸이홈피를 통해 그런 심경을 남긴적이 있고, 크게 기사화도 되었었죠. 꼭 법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허락'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최소한 허락을 구하는 절차만으로도 은퇴선수 초상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흐르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인지를 떠나서 최소한 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면 초상권 침해 관련 논란에 대한 소지도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거라생각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질문은 그 최소한의 '허락'조차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발생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09/06/18 18:20
1번은 상업적이용의 초상권은 음악과 똑같습니다.. 사후 50년...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거니 설명이 필요 없겠죠??
물론 상업적이라는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문제이지만 이번경우는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1-1은 역시 초상권 이라는 말자체가 당연한 권리입니다 쿡선전에서 보시면 변우민씨가 드라마에 나온 장면만을 가지고 CF 를 만들었는대 한번의 노동을 가지고 두번의 개런티를 받았습니다.(드라마+CF) 이처럼 자연스러운 이유죠.. 1-2은 이번 박동희 기자 가 게임업체가 괘씸한 이유는 게임업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대 있죠.. 알면서도.. 아마 은퇴한 선수들을 가지고 게임캐릭터를 만들때 전화한번씩만 해서 양해를 구했어도 이렇지 않았을듯 하네요.. 협의체가 필요한건 사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