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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8 20:03
좋네요 장소도 학교고 15:30분에 끝나면 자유시간도 많고....괜찮은거 같은데요 식대도 별도지급 크크 경쟁률 쎌거 같은데요..
09/06/18 20:13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30+6)*52+6 /12=156.5
626,000/156.5= 4000원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최저임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게 주휴일이라는 개념이죠. 주 5일 근로하기로 한날을 만근 한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합니다.
09/06/18 20:32
1주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시간 : 30시간) + 6시간(주휴일)= 36시간
1년은 365일 = 52주(364일) + 1일 36*52 (52주간의 근무시간) = 1872시간 남은 1일 = 6시간 1872+6=1878 (1년간의 근로시간) 1878/12=156.5 (1달의 근로시간) 월급 626,000/156.5 = 4000원 입니다. 딱 최저임금이지만 인사 노무가 체계가 잘 잡힌 사업장 아니면 유급휴일 주휴일이 무급휴일 주휴일이 되죠.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불포함 됨이 당연하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는 식대를 지급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한달간 만근하면 월차휴가도 있습니다.
09/06/18 22:14
4000원이면 딱 최저임금정도지만 최저임금을 다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 조차 찾기 쉽지 않죠.
게다가 학교에서 하는 거라면 일도 비교적 편한일일 테고요. 저라면 할 수 만 있다면 이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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