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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3 09:30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그간 경험에 대해 아는데로 설명드리고, 자세한건 다른분이 설명해 드릴겁니다^^
4억짜리 집에 근저당을 7천만원으로 내려준다면 양호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근저당이 우선순위여도 7천빼면 3억3천이 남고 그 다음이 전세입자에게 돌아간다보면 1억5천은 확보하기 쉬우니깐요.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정 불안하면 전세권설정 받으세요. 이건 집주인이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할겁니다.
09/10/13 13:12
시세 3억8천 문제생겨 경매 넘어간다면 3억 초반대...향후 2년간 집 값 하락 현실화되어 2억 후반대로 떨어진다 하더라고
님 전세금2억+근저당7천 2억 7천만 넘게 받는다면 문제 없는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근저당7천으로 낮춰주는 거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09/10/13 13:31
전세등기하면 집주인은 많이 불편해 지지만,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 특별히 더 유리해지는 면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굳이 전세등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집주인 기분 상하고, 설정 비용만 발생하죠(집주인이 이 비용을 내 줄리 만무하고).
09/10/13 13:34
이사 들어가실 때, 파손된 곳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있으면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원상 복귀를 요구할 때 꼼짝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흠을 잡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사소한 고장이나 파손이 전세 세입자가 고쳐쓰는 것이 사회 상도입니다. (전구가 수명이 다했다던가, 스위치 커버가 깨졌다던가 하는 수리비가 몇 푼 안하는 사소한 것들.)
09/10/13 14:51
어이쿠. Jastice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해주는 전세보증금이 몇천이나 된다구요. 전세권 설정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단지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99%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확정일자 받아서 임대차보호법이라도 적용받는 것이죠.
09/10/13 15:50
공업셔틀님// 전세권설정하면 나중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밖에는 잘 모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거주나 3자 대여 같은 것 말고 돈 돌려받는 점에 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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