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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13 09:09:27
Name 페르난도 토레
Subject 아파트 전세 계약한 곳에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데 괜찮을지요.
요즘 전세 대란이잖습니까. 집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집 구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워낙 많으니 물건이 나오자 마자 나가니까

기다려보고 더 좋은 거 찾아보고 할 여력이 없어서 나온 거 급하게 바로 계약했네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근저당인데요. 현재 1억 5천이 설정 되어있고 이미 돈을 많이 갚은 상태라며 저희가 잔금치르기 전까지

설정액을 7천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7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불안하고 걱정이 되네요. 시세는 한 4억 약간 안 되는 정도인 것 같고. 전세 보증금은 2억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융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을런지요. 워낙 이런 경험이 없어봐서 집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되네요.

PS. 전세 살때 주의해야할 점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얹혀 살기만 했어서 아무 것도 몰라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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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바리
09/10/13 09:30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그간 경험에 대해 아는데로 설명드리고, 자세한건 다른분이 설명해 드릴겁니다^^
4억짜리 집에 근저당을 7천만원으로 내려준다면 양호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근저당이 우선순위여도 7천빼면 3억3천이 남고 그 다음이 전세입자에게 돌아간다보면 1억5천은 확보하기 쉬우니깐요.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정 불안하면 전세권설정 받으세요. 이건 집주인이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할겁니다.
페르난도 토레
09/10/13 09:36
수정 아이콘
태바리님//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치르는 날 바로 하려고요. 전세권설정은 못 할 것 같습니다. ㅠㅠ
09/10/13 13:12
수정 아이콘
시세 3억8천 문제생겨 경매 넘어간다면 3억 초반대...향후 2년간 집 값 하락 현실화되어 2억 후반대로 떨어진다 하더라고
님 전세금2억+근저당7천 2억 7천만 넘게 받는다면 문제 없는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근저당7천으로 낮춰주는 거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09/10/13 13:31
수정 아이콘
전세등기하면 집주인은 많이 불편해 지지만,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 특별히 더 유리해지는 면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굳이 전세등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집주인 기분 상하고, 설정 비용만 발생하죠(집주인이 이 비용을 내 줄리 만무하고).
09/10/13 13:34
수정 아이콘
이사 들어가실 때, 파손된 곳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있으면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원상 복귀를 요구할 때 꼼짝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흠을 잡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사소한 고장이나 파손이 전세 세입자가 고쳐쓰는 것이 사회 상도입니다.
(전구가 수명이 다했다던가, 스위치 커버가 깨졌다던가 하는 수리비가 몇 푼 안하는 사소한 것들.)
공업셔틀
09/10/13 14:51
수정 아이콘
어이쿠. Jastice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해주는 전세보증금이 몇천이나 된다구요. 전세권 설정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단지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99%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확정일자 받아서 임대차보호법이라도 적용받는 것이죠.
아스트랄
09/10/13 15:50
수정 아이콘
공업셔틀님// 전세권설정하면 나중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밖에는 잘 모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거주나 3자 대여 같은 것 말고 돈 돌려받는 점에 한해서 )
페르난도 토레
09/10/13 16:00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돈 벌어서 빨리 집사고 싶습니다. 못 벌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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