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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5 01:43
욕해도 되나요? 어차피 이런글에는 좋은 답변 안 달릴게 뻔한데
위증죄 이런거 성립안되나.. 진짜 맞은 걸 떠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왜 한건지 정말 어이없네요. 최대한 합의금 많이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09/10/15 01:46
라울님// 위증이 재판에서의 위증아닌가요 ^^; 뻔한 거짓말 한 여고생이 제일 나쁜 것 같고 저도 합의금 최대한 받으시면 좋겠네요 -_-
하마터면 한방에 훅갈만한 사건아닙니까, 요즘같은 시대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아놔-_-
09/10/15 01:51
자식과 부모가 똑같은 놈이군요.
저같으면 치료비 따로 + 합의금 전치 1주당 100~120 + 각각 자필 반성문 열장 +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공고 하겠습니다.
09/10/15 01:53
와 진짜,, 그냥 CCTV만 달아놓고 녹화 안하는경우도 있던데,, 녹화 안되있었으면 빼도박도 못했겠군요..
정신 나갔네요. 그냥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 됐을 것을..
09/10/15 01:54
끝가지 가든 안 가든 일단 고소는 하셔야 합니다.
고소 뒤에 받는 합의금이랑 그 전에 받는 합의금은 기본 숫자 갯수가 다릅니다. 일단 고소를 해야 상대방도 진정성(?)있게 합의에 임하려고 하죠. 근데 어디 부러지신데는 없고 멍 들고 터지신것 같은 찰과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합의금은 어렵습니다. 일단 진단 확실히 받으시구요. 반드시 치과 검진은 꼼꼼히 받으셔야 합니다. 얼굴 가격당했으면 필수에요.
09/10/15 01:55
전 차에받혔을때 보험사랑 주당 100이였습니다. 일방적 폭행이면 더받아야죠. 되는만큼 받으세요. 얼굴보고 자시고 저건 받아도 됩니다.
09/10/15 01:56
30이 아니라 최소 300이고 아마 그이상 받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정도 오해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쌍방폭행에다가 성추행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태도를 생각할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0/15 01:56
요새 세상이 진짜 흉흉한가봅니다... - _ -; 이런 일도 있네요.
전형적인 "좋게 좋게 넘어갈 일을 수쓰다 망한 케이스"군요. 괘씸합니다 아주.
09/10/15 02:00
일단 내일 병원가서 진단서부터 끊어야 겠네요...
고소 절차 같은건 근처 법원같은데 가서 혼자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통해서 고소를 해야 되나요? 근처에 아는 법조인이라곤 매형 뿐인데;; 별로 왕래도 없고;;
09/10/15 02:03
인필드님// 무료로 법률상담(전화) 해주는곳이 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꺼 같네요.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일있어서 몇번갔는데 근처에 있더군요. 법원 안에도 상담코너가 있구요
09/10/15 02:04
마지막으로 여자애랑 걔 아빠 2명전부다한테 고소를 걸수가 있나요?
아니면 맞은걸로만 고소를 들어가야하는지요... 폭행으로만 걸고 넘어지기엔 저도 열받는거 같고 여자애까지 같이 걸고 넘어지면 왠지 길어질것 같고. 좀 답답하네요..
09/10/15 02:05
인필드님// 별로 왕래가 없어도 매형된 사람이 법조인인데, 저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CCTV없었음 큰일날뻔했고, 폭행당했습니다.
이런데 안도와 주실까요...;
09/10/15 02:06
이제동네짱님// 사실 법조인이라고는 했는데.. 전공도 법쪽이아니시고.. 사시도 1차만 통과하고 포기하셔서;;
변호사 이런직업은 아니라서요...
09/10/15 02:11
아빠는 폭행죄
딸은 명예훼손 정도될까요? 정황을 알고나서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는데.. 쌍방폭행에 성추행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정말 cctv 녹화가 되어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일이 발생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할지..
09/10/15 02:14
일단 고소하시면 손해보실건 없습니다. 재판비 포함 청구 다 하셔도 되고요...음 시간을 손해 보겠네요.
봐주실거 없이 병원가서 최대한 진단 오래 끊어달라 하시고 성추행 허위 진술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것 또한 별도로 합의요소에 넣을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 입었다고 과감히 지르셔도 되고 어짜피 그 진술건은 경찰 조서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용서하지 마시고 과감히 받아내실것 다 받아내신후 + 각각 자필 반성문 열장 +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공고 이 의견 참 좋네요. 이것도 합의 조건에 포함하시면 될 듯 싶네요.
09/10/15 02:24
그런데 이사온 여고생이 살고 있는 층보다 글쓴님이 아랫층에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고생은 한층 아래의, 글쓴님의 층수를 누른거죠?
09/10/15 02:27
근데 예상해 보지만 인터넷에 거의 이런 글 올라오면 대부분 한 90%정도는 마지막에 마음약해지셔서
다 그냥 대충 합의로 마무리 되더라구요. 제발 절대 불쌍하네 뭐네 하는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말로 CCTV 없었으면 진짜 인필드님이 죄다 뒤집어쓰고도 남았을 상황이죠. 저사람들이 운이 나쁜게 아니고 인필드님이 운이 좋은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하네 CCTV가 있는걸 모르고 생떼쓴걸까요? 그사람들 진짜 이상하네요 ??????????? 와 진짜 또라인가? 후기! 후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09/10/15 02:36
Coffee님// 구식아파트라 2개층이 한버튼을써요.. 예전아파트보면 13층 12층이 같은거 쓰고 11층 10층이 같은거 쓰고 이런식요..
09/10/15 02:38
라울님// 근데 10년산 저도 엘리베에터 CCTV는 그냥 폼으로 달려있을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직접 경비실가기전까지는요... 좀오래된데다가;; 현관꺼는 되는지 알고있었는데.;;
09/10/15 03:24
합의는 무슨-_-;; 윗분들 말씀대로 무조건 고소는 하고 봐야합니다.
여학생의 거짓 증언을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인필드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어내려는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좀 귀찮으시더라도 분명 소득이 있을 겁니다.
09/10/15 03:25
괘씸하긴한데 합의로 가는게 낫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집유로 넘어가서 이도저도 못하는 케이스 많습니다.
은별님이 소환이 안되면 무료법률상담하는 곳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도 쉽게쉽게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찰말 전적으로 믿고 가다가는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09/10/15 05:37
당황 스러우셔서 맞고만 계셨던게 천만 다행이네요.
반사적으로 주먹이라도 나갔으면 안그래도 열받는데 더 피곤해 질뻔했네요.. 역시 맞아주는게 진리.
09/10/15 08:44
엉? 분명 방금전에 본 글인데-_- 하고 생각했더니
??월드에서 보신 분이군요 우리 학교이셨구나 피지알러분일 줄이야^^
09/10/15 08:56
우선 병원에 가셔서 폭행이 있기전 원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진단서를 받으세요~ 듣기로는 멍이 있기만 해도 4주는 때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온몸에 종합진단 등 할 수 있는 검사란 검사는 다 한번해보세요 얼굴에 멍이 들 정도면 코뼈 돌아간다거나 눈이 문제가 있어진다거나 하듯이 당일에는 잘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발현되는 휴유증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하세요 그리고 합의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고소 해보았자 크게 이득될 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우선은 크게 지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합의하면 됩니다. 글쓴이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을 부르세요 아쉬운 사람은 그쪽입니다.
09/10/15 09:47
세상이 흉흉하니 별일이 다일어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몹쓸 짓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비싼 수업료를 치루도록 해야죠. 잘 마무리되길 빕니다.
09/10/15 10:17
변호할 꺼리조차 없네요. 자업자득이라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안 드네요 -_-
후기를 기대합니다. (3) 이왕이면 반성문 인증샷까지...
09/10/15 10:43
상해진단서 때와서 고소하세요. 500만원 정도 부르시고 상대가 무릎 꿇고 빌게 만드세요. 조금 깎아주고 합의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말라는 분이 있는데요. 합의라는 건 고소를 한 다음에 하는겁니다. 고소를 안 하면 상대방이 미쳤다고 돈을 줍니까..
09/10/15 11:03
일반적으로 상해의 경우, 합의 안 되면 주당 50만원, 합의되면 주당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갑니다.
입술 터지고, 멍 자국 남았으면 적어도 2-3주 이상 진단 나올텐데, 30만원에 합의 보자는 건 날로 먹자는 거죠. 일단 병원가서 경찰서 제출용 상해 진단서 끊으시구요, 진단서 발급비용(이게 한 12만원 정도 할겁니다) + 치료비는 실비 보상해달라고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합의금을 받는 겁니다. 의료비 관련해서는 치료비 안준다고 해도 나중에 민사로 받아낼 수도 있고, 합의금 관련해서는 개인의 협상능력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주당 50만원보다 낮게 합의가 되면, 조금 손해 보는 편이죠. (합의 안되서 내는 벌금이 저것보다 높게 나오니까요.) 뭐, 특별히 전과가 더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 있으니, 별도로 고소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건, 합의금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절대 합의되었다고 싸인해주면 안됩니다. 뭐, 이 건은 상해라서 다르긴 하지만,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서 받고도, 합의금 안줘서 귀찮게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09/10/15 11:07
그냥 글만 읽고 있는데도 화가 나는데 글쓴분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ㅠㅠ
정도의 차이지 살짝 꽃뱀....? 비슷한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 각각 자필 반성문 열장 +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공고 여기에다가 두사람이 다니는 회사 / 학교에도 공고 하고 싶은 심정이군요.ㅠㅠ 너무 오바했나... 만족하실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09/10/15 12:57
저는 권장하고 싶군요. 변호사 쓰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고소하랴 합의하랴 괜히 신경쓰면 머리 아픕니다. 이런 인간들은 기왕 물먹이는거 변호사 써서 확실히 하세요. 합의금에 변호사비까지 같이 청구하게 해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의외로 변호사 쪽에 알아보면 방법도 간단하고 머리 안아프게 해결할수있습니다.
09/10/15 15:34
아직 진단도 안나왔는데 콩밥 먹이라는 분이 많네요 허허.
한 2~3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진단서를 끊고나서 질문을 올리는게 더 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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