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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2 18:48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건 접수된 상태면
합의하고 합의서나 합의의사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요. 아직 경찰에 인지도 안 된 경우라면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액이야 뭐 케바케. 치료비 + 알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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