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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8 20:21
사귄 날부터 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귄지 1년된 날'이 사귄날로부터 다음해의 같은달 같은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만에 깨진 경우를 고려하면 사귄날을 산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9/11/18 22:25
민법에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만.. 이게 또 예외조항이 많더라구요...
민법에서 출생일이나 공법에서 구속일수, 형기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니까... 역시 사귀기로 한 날을 첫날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09/11/18 23:39
만으로 따지면 그 다음날이 1일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나이 따지듯 하기때문에 그날을 1일로 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는 식으로 고백한 적도 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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