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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8 22:55
3번째 질문만 답해드릴게요..
미국형 배심제는 배심원은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을 제시하게 하고있는데 한국형 배심제는 독일의 참심제와 혼합하여 배심원들도 형량을 제시할 수 있고 판사도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판사가 유무죄 결정을 번복하 시에는 당연히 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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