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1/18 22:09
대부분의 통신요금이 1달 후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이용한 요금 즉. 10월 1일~ 31일 까지 이용한 요금을 11월 납부일에 내시면 되는겁니다. 이같은 요금제가 등장한 이유로는 당월 납부요금제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월 요금제란 매달 1일 ~ 말일 까지의 이용요금을 그달 20~25일 사이의 납기일에 내는것을 말합니다. 은행 및 금융권의 전산처리기능이 매우 발달한건 사실이지만 매달 31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정산해서 청구하게되면 빨라야 익월 초가 되기떄문에 고객들의 반감을 사게되죠. 매월 공과금은 그달 20~2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에 발맞추어 고객의 위화감 및 민원최소화를 위해서 도입된게 익월 요금제라고 생가됩니다. 고객입장에서는 한 달 후에 내게되니 큰 부담이 없을듯 보일수도 있지만 알지못하는 빚이 되고, 기업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으니 그대로 굳어진듯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당월 청구된 청구서에 이용요금 부분의 기간을 확인하시면 편하십니다,. 어떤 회사건 익월 청구를 기본으로 하면 청구 요금 옆에 이용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일 쉬운 휴대폰 요금을 비교하면 이번 달인 11월에 청구되는 요금은 10월 1일 ~ 31일까지의 이용금액입니다. 한달 요금을 알려주는 문자가 매월 중순경에 발송되는건 전월 말일까지 이용된 요금의 집계가 끝나고 전월의 청구서 작성이 첫째주에 모두 마감되어지며, 청구서 발송이 되는 날짜에 맞춰 고객에게 알려주는 고객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듯 싶네요.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