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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1 13:58
나두미키님// 저는 신호가 바뀔때까지 대기하다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것과, 횡단보도의 정지선 근처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적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조차 밟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구요...
그상황에서도 방어운전 유무를 따지게 되나요?? ㅠ.ㅠ
09/12/01 14:07
운전석쪽으로 사고가 나셨겠네요.많이 안다치신것 같아 다행입니다.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란게 걸리고 윗분 말씀하신 방어운전도 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근데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안되나요?
09/12/01 14:14
일단 추돌이 아닌 충돌이네요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만...제 경험이 도움될지 몰라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차선도 없는 골목길에 서 있었고 신호가 없는 곳이었던터라 차량이 뜸해진 틈을 타 지후아빠님처럼 좌회전으로 왕복 4차선에 진입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전 잠시 정차 후 차량이 뜸한 틈을 찾기는 커녕 골목길에서 정차없이 그대로 돌진하듯 나왔고 현실은 영화가 아닌터라 지나가던 승합차와 제대로 충돌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때 정신이 나갔던듯....) 사고 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거듭사과하고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보험사에 얘기할때도 제가 정신이 나갔던거 같다고...100%과실이었다는 말과 함께 사고경위를 얘기해주었는데요 며칠 후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처리를 모두 마친 후 결과보고를 하기위해 저에게 전화를 주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구요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를 문제삼아 9:1과실로 처리를 했다고.... 제가 가해자였지만 황당했습니다...골목길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차량을 어찌 피하라고 쌍방과실이 주어지는지;;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지후아빠님의 쌍방과실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기도 해서 말씀드리네요
09/12/01 14:39
보험사들 원래 그렇게 보상합니다.
절대 가해자과실 100%인정안하죠. 100%인정해주면 그다음부터는 피해자쪽 보험사는 할일이 없게되거둔요. 따라서 어자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보험사간 문제인데다 서로 사정인들끼리 이번엔 좀 봐주고 다음번엔 내가 좀더 얻어내는 그런 관행도 많습니다. 거기에 맘에 안드시면 피해자는 할수있는 방법이 소송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몇백이 왔다갔다하는것도 아닌데 피해자는 몇년 걸리는 소송 갈수 있나요? 결국 피해자가 양보하는 마는거죠.
09/12/01 14:41
음..그런 일이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피해자)이 있었고 (규정 속도인 20km 이내로 주행)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서 주차장을 헤매던 차가(가해자)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딴데를 보다가, 주차장 내 십자형 위치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해자가 100% 자신의 잘못이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보험 담당자들은 7:3을 이야기했죠. 결국 약간의 시간 경과 후에 9:1로 되었는데, 이 1의 표면적인 이유는 방어운전 미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10:0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렇게 되면 보험수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할증 혹은 유지를 시켜야 하는게 보험사의 기본입장이라서 100%과실은 가능한 피한다고 하더군요.
09/12/01 14:58
주차장의 흰선 안에 고이 주차되어있는 차와 부딪치거나, 얌전히 서 있는 차를 후방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은 10:0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후아빠님의 사례처럼 가해차의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해도 그렇게 안되죠... 과실비율을 정하고 통보하는건 보험회사들이니까요. 저도 올해초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7톤 쓰레기 수거차량이었구요. 가해차량 운전자분도 자기책임이라고 100% 과실을 인정하셨지만 결국은 8:2 로 결론났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정말 소송을 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뭐 대인쪽 보상을 물고늘어지면서 협상을 해보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전 그냥 포기했습니다. 제 차는 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지만 7톤 차량 쪽은 그야말로 멀쩡...;; 해서 10만원 가량만 쓰면 되는 상황이었고, 안그래도 기분 나쁜일에 더 시간을 쓰기도 싫고 해서 그냥 그정도에서 끝냈습니다.
09/12/01 15:02
전 4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차하고 있는데 제 옆차선에서 저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차량이 타이어로 제차 범퍼를 긁고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당신의 차가 내차를 긁고 지나갔다고 말하자 그 운전자가 내려서 이래저래 보더니 경찰서가자고 고함치고 떠났습니다. 전 당황해서 일단 차종과 자동차번호를 핸드폰에 메모해두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차는 신고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채로 떠나 전 뺑소니로 덮어씌울까 고민했는데.. 가해자가 100%과실 인정하겠다고 보험처리 하시라고 하기에 신경안쓰려는 찰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8:2로 하자고..-_-;;;; 다행히 경찰서에서 이야기가 끝난상황이라 100% 피해보상을 받긴 하였습니다만.. 보험사들 만만치 않더군요.
09/12/01 15:19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법이라는 것이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과실은 감안해야될 것 같고, 최대한 그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될 것 같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심정으로는 만약 제가 과실이 발생한다면, 신호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게 만드는 교통 관련 기관에 보상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
09/12/01 15:36
지후아빠님// 보통의 경우 지후아빠님에 대한 과실은.... 비록 상대방이 신호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교차로를 지난 후에 출발해야 하는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데 (정지상태에서의 충돌이 아니기에) 신호를 어긴 차량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로 이야기가 전개 될 것 같군요.
말씀 잘하셔야 10%로 받으실 듯 합니다 ^^;;; 일단 몸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후유증 조심하시고. 처리 잘하시기를..
09/12/01 16:15
나두미키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조금만 빨랐거나 상대가 조금만 느렸다면?? 하고 천만다행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7개월된 아기와 와이프가 타고 있었거든요..
09/12/01 17:37
원래 100% 과실 잘 안나옵니다. 분하지만 현실!!!
피해를 복구하시려면 일단 병원에 들어누우셔야...혹은 대인(병원입원) 언급하시면서 대물100% 인정으로 처리해달라고 네고해보심이..
09/12/01 20:35
10~20%면 거의 100% 상대방 잘못이지요. 거기다가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부담하시는게 보통인듯.
제 친구 사고났을때 경찰의 한마디 "100%는 없어요."
11/02/19 00:57
예전 글이긴 하지만 혹시 보는 사람 있을까 참고하시라고 짧게 남겨봅니다.
100%과실은 거의 없지만, 합의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사사고의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가해자측 보험에서 피해자측의 수리비 부담까지 떠안기로 하는 방법입니다. 양쪽이 같은 보험회사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누구돈으로 고치든 같은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합의를 권해주는 것 같구요, 서로 보험회사가 다르면 언급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하면 사고 이후에 점잖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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