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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16 16:56:15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법원 판결을 놓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위에 헌재 판결이 4심제로 놓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까지 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_2016년
https://www.lawtimes.co.kr/news/99390?serial=99390

옛날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헌재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킨다면서 작심발언을 한 적도 있고.. 당시 대법원과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_2018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847.html

당시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는 등, 대법원은 헌재보다 위에 있으려고 공공연히 그랬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형식상으론 동급이지만 대법원을 헌재보다 더 위에 쳐주는 풍토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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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바라 신
+ 25/05/16 16:57
수정 아이콘
헌재가 대법원위에 서겠다 인가요?
전기쥐
+ 25/05/16 16:59
수정 아이콘
사실상 민주당과 헌재가 그걸 원하는 거죠.
환경미화
+ 25/05/16 17:33
수정 아이콘
대법윈 위에 서겠다는게 아닙니다.
철판닭갈비
+ 25/05/16 16:59
수정 아이콘
헌재랑 대법원 신경전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두구두구
그나저나 헌재까지 끌고 가면 특정 사건 결론까지 얼마나 소요될런지
전기쥐
+ 25/05/16 17:0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차후에 입법하면.. 대법원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체크카드
+ 25/05/16 17:05
수정 아이콘
없죠
민주당이 입법하면 헌법소원으로 해당 법안을 무위로 돌려야 하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합니다
전기쥐
+ 25/05/16 17: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헌재의 의견이 중요했는데, 저 기사에 따르면.. 서로 뜻이 맞네요.
체크카드
+ 25/05/16 17:08
수정 아이콘
없지 않을까요 라고 쓰셨네요 반대로 읽었습니다

방법은 대법원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서 법을 바꾸는 수 뿐이죠
오류겐
+ 25/05/16 17:05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제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선 처음부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했었죠. 87년 개헌때 대법원이 자기들 권한이 줄어드는게 싫어서 극렬 반대한 끝에 저게 빠진거라.... 학설상으론 헌법재판소법 개정만 가지고는 안되고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위헌 논란이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위헌을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묻고 더블로 가" 이러는 상황이라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게 될 것 같아서 개헌 없이도 처리될 것 같네요. 조희대가 굴린 스노우볼이 이렇게....
전기쥐
+ 25/05/16 17:06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으로 헌재의 기능을 확대하는 게 추세라고 하긴 하더군요.
+ 25/05/16 17:06
수정 아이콘
우리 헌법을 보면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되면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다 볼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엄연히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인데,
재판소원이라는 절차를 신설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물론 해석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재판소원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두되, 최고법원의 지위 자체는 여전히 대법원이 유지한다고 할 수야 있지만
이거 아무래도 논리가 궁색해지는 건 사실이죠.
최고법원의 판단에 이의제기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대법원은 최고법원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 셈이니 말이죠.

헌법개정 전에는... 심각한 무리수라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쥐
+ 25/05/16 17:07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논리가 궁색하다고 판단을 헌재가 내려야 하니까요?
+ 25/05/16 17:16
수정 아이콘
네.. 이게 진짜 애매한 영역인게....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답이 우리 헌법에 없어요....
그렇다면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은 '법원'이 아니니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므로 재판소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별도의 헌법기관이므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규정한 헌법조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다루는 영역이 구별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법원이 맞지 않느냐.. 라고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재판소원까지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경우,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텐데 헌재가 이걸 위헌결정할 가능성은 낮은데...
문제는 그러면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이걸 다시 대법원으로 파기환송해서 되돌려보낼지 아니면 헌재가 파기자판을 할지,
만에 하나 대법원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심리를 '헌법에 위반된다'며 거부하면 또 어떻게 할지,
그 외 기타등등의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건 무리수 아닌가 싶어요...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뒤이어 튀어나올 문제들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수렴없이
바로 재판소원 절차를 만들자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쥐
+ 25/05/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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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헌재 결정을 따르도록 하자는 역제안까지 내놓은 걸 봐서는 헌재가 파기자판도 하겠다는 거 같은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 25/05/16 17:27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의 경우 문제가 된 처분(재판소원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되겠죠)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식의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의 절차는요? 1심부터 다시? 아니면 대법원이 재판소원의 결정취지를 반영해서 대법원에 내려보낼지?가 애매합니다.
규정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야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결(원고 전부승소인지, 원고 일부승소인지, 일부승소라면 얼마만큼인지, 원고 청구기각인지)을 하기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없어요...

덧붙여 지금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경우 1년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요. 이게 헌법재판소 인력이 부족해서거든요.
헌재가 과연 재판소원까지 현재 헌법상 9인의 재판관으로 커버 가능한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늘려서 실질적인 헌재의 캐파를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또 헌재재판관 9인 정수는 헌법에 규정한 사항이라 어차피 헌법을 개정해야만 헌재재판관 정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같은거조차 법조항 없이 굴리고 있습죠...(한정위헌은 대법은 기속력을 부정하지만요...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재판소원으로 취소하느니 마느니 헌재와 대법간 알력관계가 또다시...크크)
+ 25/05/16 17:3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도 답이 없는데요........
재판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법원이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의 문제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헌법에서의 법원/헌재파트를 개정해서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7:43
수정 아이콘
47조를 위헌에 한정된 규정을 결정이라고 바꾸던가 해야할거같기도 하고...크크
과학상자
+ 25/05/16 17:53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의 충돌은 법률상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탓이 크지 않을까요. 법률에서 헌재 판단에 기속력이 있다고 박아버리면 파기된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시적 법률 조항이 있어도 충돌한다고 하면 현행 소송 체계도 믿을 수 없어져서요.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취지는 기속력이 있어 하급심에서 따를 수 밖에 없는데, 하급법원에서 자기들 판단으로 보니 대법원 판단은 법률해석에 위배된다고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법원과 헌재가 독립된 조직이라 기관간 다툼이 더 클 여지는 있는데, 만약 법원이 헌재판단을 거부하면 그로인해 불리한 판단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헌재에 또 재판소원을 내서 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파국을 판사들이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들은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7:57
수정 아이콘
뭐 그러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 이런거니까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하급심이 된다라는 그게 문제일겁니다...
그래서 쉽게 못건들고 있는거 같은데...
사조참치
+ 25/05/16 17:12
수정 아이콘
그 판단을 헌재가 하는데 헌재가 찬성하는 입장 내놓고 있네요.
말씀과는 달리 무리수가 아니니까 저렇게 역제안까지 할 만큼 적극 찬성하는 것이겠지요.
오류겐
+ 25/05/16 17:12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인가?를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적극 찬성하고 더 나가서 헌재가 재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대법 포함 모든 국가기관 기속하는 규정도 넣어달라" 라며 아예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죠. 강학상, 이론상으론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일단 개정법이 실제로 통과되서 시행되면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막지 못하겠죠.
+ 25/05/16 17:17
수정 아이콘
대댓글 사이에 적어주셨네요. 바로 위 전기쥐님 댓글에 대한 대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크서클팬더
+ 25/05/16 17:59
수정 아이콘
그냥 최고법원이라고 써있지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관할한다고 써있는게 아니니까

헌재가 '명목상' 혹은 '예우상' 최고법원 대우한다로 해석해버리는 길도 있을거고
뭐 방법은 여럿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람쥐룰루
+ 25/05/16 18:51
수정 아이콘
헌재에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이 맞지만" 으로 시작하는 반박이 나오겠네요
+ 25/05/16 20:33
수정 아이콘
위헌으로 선고된 판결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 하나만 규정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이 알아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cruithne
+ 25/05/16 17:06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자기 무덤 판거죠. 입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생각도 안하고
전기쥐
+ 25/05/16 17:08
수정 아이콘
입법부는 룰을 새로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룰 안에서 놀아야 하는 사법부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카레맛똥
+ 25/05/16 17:20
수정 아이콘
굳이 비교하면 입법부는 라이엇인데 사법부는 프로게임단 같은 느낌이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7:19
수정 아이콘
뭐 킹실상이라는건 명목상 최고법원임을 부정하는건 아니기때문에...
헌법상 저 조항을 그냥 문자대로 적용하면 헌재는 대법원 하위여야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크크
전기쥐
+ 25/05/16 17:21
수정 아이콘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것" 리스트에 추가될 수도..
쵸젠뇽밍
+ 25/05/16 17:23
수정 아이콘
전 민주당 지지자이고, 해외의 사례들도 봤습니다만, 대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반대합니다. 대법관의 월권을 놔 둘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전기쥐
+ 25/05/16 17:27
수정 아이콘
일단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는 데에는 찬성합니다만 저도 4심제 도입은 숙고를 좀 하긴 해야 할거 같네요.

궁극적으로는 법원을 견제하는 방법은 배심원제 도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 25/05/16 17:2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 행정권력을 독점할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면 판사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여긴 그나마 독점까진 아니겠네요)

사실 헌재가 뭐라 하건 민주당이, 아니 이재명이 마음 먹으면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그대로 다 이뤄질 텐데요
뭘 논의하나 싶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데요.
전기쥐
+ 25/05/16 17:30
수정 아이콘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선거로 심판할 수 있으니 민주당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이 심판하겠죠.

반면 사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조참치
+ 25/05/16 17:32
수정 아이콘
독점이 아니라 정당한 권력과 절차에 따르는 것뿐인데, 반대편에서는 꼭 독점이니 독재니 하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정작 독점 독재나 그에 준하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나 세력은 달리 있는데도 말이죠.
한방에발할라
+ 25/05/16 17:53
수정 아이콘
제일 웃긴 게 군사정권 옹호, 계엄 옹호 하는 찐 독재 옹호 정당 지지한 사람들이 반대쪽한테 입만 열면 독재니 독점이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류겐
+ 25/05/16 17:36
수정 아이콘
첫 문장 부터 틀렸네요. 국민의힘이 엄연히 107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점이라는건 성립 불가능하죠. 민주+조국으로 200석을 넘었으면 모를까(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독점이라고 말 못합니다만). 행정권력은 대선을 이긴 정당이 독식하는게 대통령제의 기본 원리인데 뭐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판사 탄핵이야 그게 민주당이 잘못한거면 정치적으로 심판받을 텐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역풍이 사법부를 향해서 부는 형국이고요.
감자크로켓
+ 25/05/16 17:44
수정 아이콘
독점이라는 표현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남용이라는 단어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엄연히 국민들이 선택해서 국민들이 뽑은건데, 이 사람이 더 낫겠다 해서 뽑은건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는거고,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21세기 들어서 누가 제일 욕심 가득하게 남용했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탄생
+ 25/05/16 17:51
수정 아이콘
입법권력 독점을 민주당이 쿠테타로 만든 건 가요?
국민이 정당한 투표로 선출한 권력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은 최소한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모든 나라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정당의 존재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수낮바다님의 말씀은 마치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준 입법 권력이 잘못 된 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려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사 하고 견제 하는 것 입니다.

삼권분립이 너도 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을 인정하는 게 아닌, 서로에게 합법적으로 주워진 권력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진정한 삼법분립의 목적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선출된 국회가 탄핵 할 수 있는 것이고,
입법부의 죄는 사법부가 결정하는게 고유의 권한이 듯이
사법부의 잘못은 입법부가 견제 할 수 있는 게 삼권분립의 기존 취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제에서 행정부 수장들 및 검사의 탄핵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면 또한, 그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것일 지라도 그건 입법부의 주워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소한 국민의 힘처럼 당원이 직접 뽑은 대통령후보를 몇몇 지도부가 멋대로 바꿀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이 마음 먹는다고 해도 당내에서 어떤 견제도 없이 다 이루워 지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당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원의 뜻을 거스리면 다선의 국회의원도 경선에서 탈락시킬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수낮바다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하지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시기 전에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 됩니다.
다크서클팬더
+ 25/05/16 18:00
수정 아이콘
그냥 선거에서 이기면 됩니다.
바닷내음
+ 25/05/16 1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90석을 가진 당의 권리입니다. 이게 싫으면 선거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런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190석을 몰아준 국민 책임이고요.
다른 당이 민주당보다 비전이 좋거나 민주당이 국민 공감대를 사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하면 그게 표로 반영되겠죠.
참고로 전 어느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 25/05/16 19:50
수정 아이콘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래서 192석 밀어준거에요, 꼬우면 아시죠? 이기셨어야죠 크크
치킨너겟은사랑
+ 25/05/16 21:42
수정 아이콘
상황에 맞는 말좀하세요. 사람들 일부러 자극하지 마시고요
이부키
+ 25/05/16 23:44
수정 아이콘
독점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셔야 할듯
+ 25/05/17 00:56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만든 문재인이 만든 윤석열이 만든 국회 의석과 이재명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맘에 안들면 박근혜한테 따지면 되겠네요.
+ 25/05/16 17:28
수정 아이콘
교수님들 강의중 썰 들어보면 저 쪽도 전통의 라이벌 관계랄까..
장난 아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4심제보다 지금의 상호 견제적(?)관계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쥐
+ 25/05/16 17:31
수정 아이콘
대법원을 은근히 헌재보다 더 쳐주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기분이 언짢은 구도 같더군요.
환경미화
+ 25/05/16 17:34
수정 아이콘
은근히 아니고 대놓고 아닙니까..?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있는 경우는 결국은 헌법이라는 본질을 다루는 기관에게 우위를 주거나 한정위헌같은건 자제하는식으로 주로 정리될겁니다...현행 헌법은 쌍방이 맞다이까면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어느 한쪽이 물러설때까지는...
아예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없어지면 없어지지요...
+ 25/05/16 17:41
수정 아이콘
사법영역에서의 견제가 사실상 어려워서 그런거 같아요.
국회나 행정부는 서로가 견제가 가능한데 사법부는 현재 입법부가 견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헌법을 제외하고 대법원의 장이 맘 먹는데로 최종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이 부분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긴 합니다.
헙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등하다고 하긴 하는데 영역이 다르다는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법의 개념은 헌법이 형법,민법을 아울러 가장 상위에 위치한
법이긴 합니다만, 정작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사실상 사법의 안에서 견제할 수단이 없긴 했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치고 가장 상위의 사법기관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위상이 달리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헌번재판소를 감시할 다른 사법기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특정 요건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수 있는 위치에 가는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구조가
입법,행정,사법이 각각 추천하여 임명하는 구조인만큼 그나마 가장 투명한 현태의 사법기관이 될 것이니까요.
햇님안녕
+ 25/05/16 17:41
수정 아이콘
헌밑대...!
+ 25/05/16 17: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능의 마법봉이 아닌 게...
고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것도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사항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죠.

헌법재판소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나은 건 맞는데... 그 헌재도 이렇게 [관습헌법]드립을 친 사례가 있어서요.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재판소원의 신설보다는
차라리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헌재재판관의 경우 9인으로 할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25/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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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0명으로 하자는 안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대법관 수 늘리는 안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반대를 하더군요.
+ 25/05/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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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0명은 좀 심하게 많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민사부 / 형사,행정부 정도로 각 20인 이하 정도, 수는 홀수로 하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군
+ 25/05/16 18:36
수정 아이콘
저는 말은 된다고 봅니다...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40000건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100명이래도 1인당 400건 처리해야 됩니다....(지금은 대략 4000건!!!)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의미로 한번 더 찬스죠.

최근 사건이 여러가지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대법원 스스로도 3심을 법률심이 아니고 사실심처럼 쓴다면, 실제로도 사실심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겠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법관이 그 정도 되구요...
치킨너겟은사랑
+ 25/05/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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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각 분야의 전문가로 대법관를 만든다면 100명이 많은것도 아니죠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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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현재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인건 따져보면 결국 대법원장이 하급 법원 인사권을 완전독점하는거니까 그게 안깨지면 뭐 대법원의 권한 약화가 될려나 싶은데 흠...법관도 일부는 입법부의 인준이라도 시켜야하나 싶기도 하고...
+ 25/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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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헌법재판관들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본다고 하던데 이제 이게 바뀌나요?...;;
+ 25/05/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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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원이 문제되는게
제대로된 견제수단이 없다는건데 뭐 이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긴 해야죠
검찰도 대법원과 같이 견제수단이 없으니 정권의 칼이 되는거고 대법원도 검찰같은짓 하다가 이 사달이 난거고
현재 방법은 그냥 무언가 해결하기전에 안전장치 거는것과 같다고 생각할렵니다
어차피 이게 수십년을 해온 관행과 인간관계가 얽혀있는데 대통령 한번 바뀐다고 다음날 바로 바뀔거라곤 생각을 안해서요
다만 문제가 된건 확실하니 빨리 드라이브는 걸수있게 토대는 마련해놔야죠
+ 25/05/16 18:08
수정 아이콘
헌재가 대법위에 있고,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가정할때
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 위원회 -> 행정 소송 (1심) -> 행정 소송 (2심) -> 행정 소송 (3심) -> 헌재 -> 다시 고법

이렇게 가야 되는건가요? 사측이 시간을 끌면 30년은 너끈히 버틸 것 같은데?
구제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재판이라는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8: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아마 만든다면 단순히 사실관계라던가 법률적용문제가 아닌 넘어 법적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던지 위헌이다까지 주장할 수 있어야 걸 수 있는식으로 되어야하긴할텐데...흠...재판소원이 존재하는 나라들이라면 독일이 대표적이긴한데 거기는 모든재판에서 헌법소원의 형태로 다 헌재로 올라가서 4심제로 굴리는지는 잘 모르긴하네요...
+ 25/05/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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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10년째 재판 중이라서 적어 봤습니다. 변호사도 언제 끝날지 모른데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6 18:43
수정 아이콘
뭐 현재의 재판지연문제는 법관조직이라던가 인력문제라던가 복합적이긴 하죠...
다람쥐룰루
+ 25/05/16 18:53
수정 아이콘
굳이 4심제로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이는게 지금 대법원도 재판이 너무 밀려있어서 결과 나오는것도 한세월이고 재판관을 늘린다고 하는 마당에 헌재까지 거쳐서 4심제가 되는건 더 문제가 커지는걸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임명권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면 충분히 대법원 힘빼기가 가능해보입니다.
물러나라Y
+ 25/05/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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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스로가 권위를 실추시킨 마당에 사법부만이 성역은 절대 아니죠. 스스로를 자정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견제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서야 하게 되는 것도 개탄스럽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 25/05/16 21:44
수정 아이콘
하게 된다면 절차에 맞게 판결을 했는지. 위헌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는지 정도만 보겠죠.. 
손꾸랔
+ 25/05/16 23:38
수정 아이콘
재판소원은 헌법에 반한다는 딱 부러지는 근거는 없어서 위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70년 넘게 잘 운영해온 독일의 예를 참고하면 될겁니다.

가능하냐의 문제와 별도로 좋은가의 문제는 남겠고, 사실 정답은 없죠. 이렇게 하는 나라 저렇게 하는 나라 다 멀쩡히 돌아가고 있으니.
4심론은 늘 나오는 얘깁니다만, 3심은 되는데 4심은 안된다는 논리는 없죠.
4심이래도 실제 운영은 특별한 보너스 찬스를 주는 의미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덕에 간신히 이긴 당사자한테는 정말 고마운 구원의 손길이 되는거죠.

실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건 대법관 증원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따로 설치한 이상 영-미-일 스타일의 소수정예 대법원은 제도적으로도 잘 안맞습니다.
6공화국 한국처럼 한 하늘에 태양이 두개 있을쏘냐 하면서 기싸움과 견제만 유발하죠.
유럽 수십개 나라를 다 알 수야 없지만 이름난 나라들은 보통 대법원판사가 우글우글대죠.
독일 프랑스처럼 100명을 훨씬 넘는 규모로 갑자기 늘리는건 소수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한 국민 정서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1/3 쯤으로는 늘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판사들도 대개는 (속으로) 좋아할 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7 00:35
수정 아이콘
뭐 대법원 규정에 대법관으로만 이뤄야하는건 아니라서...
대법관 전합을 통해 사법부의 공통된 해석인 판례를 만들어야하는거와 아닌것 나눠서 아닌건 일반법관을 대법에 넣어서 운영해도 되죠...
수메르인
+ 25/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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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꾼다 한들 재판 10개중 7~8개는 대법원 판결 그대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너무 없는게 문제지 판결 자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저냥 이해할 만한 정도인게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현재라는 생각이에요.
VictoryFood
+ 25/05/17 01:28
수정 아이콘
4심제는 반대하고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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