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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28 07:23:26
Name 루치에
Subject [일반] 키코(KIKO)사태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1.

2008년에 터졌던 키코 사태가 수 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심을 가졌다가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정리해보고 의견 공유도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

키코란 무엇일까요?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입니다. 환율이 위 아래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격)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범위 하단으로 내려갈 경우(Knock-out)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지정범위 위로 올라갈 경우(Knock-In)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하는 약정입니다. 결국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교환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 콜 옵션을 매도하고 풋 옵션을 매수한 것)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키코 계약을 체결하게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수출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환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하락하는 만큼 손해를 입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회피(헤지)하기 위해서 수출기업들은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코 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서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스왑 포인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급기야는 양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았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선물환으로 매도 헤지를 하려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만큼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은 환율의 손실 없이 헤지를 할 수 있는 최신 파생상품이 있다면서 키코를 소개합니다. 선물환 거래로 매도 헤지를 할 경우, 현물환율이 950원이고 선물환율이 930원일 경우, 기업은 20원의 손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키코를 통해 헤지를 할 경우, 일정한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1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20원의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7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은행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 당연히 조건이 붙어 있었죠.

지정환율 1000원, 지정구간 900원 ~ 1100원, 계약금액 100만달러 규모인 경우로 살펴봅시다.

(1) 계약 기간 중 환율이 900원 미만으로 한 번이라도 내려갈 경우 :

  녹 아웃.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은행은 계약을 무효화 함으로써 손실이 없어지는 반면, 기업은 풋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잃게 됨은 물론, 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2) 계약 기간 중 환율이 지정구간 내에서만 변동한 경우 :

  기업은 지정환율에 따라 풋 옵션을 행사해 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환율이 지정 구간을 초과한 경우 :

  녹 인. 만기환율이 1200원일 경우, 은행은 콜 옵션을 행사해 지정환율 1000원으로 200만달러를 기업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굳이 200만달러라고 한 이유는 기업이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버리지 2배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5배, 7배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듯 합니다.)

정리하면, 키코계약은 환율이 지정 구간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은행의 손실은 전혀 없고, 지정 구간 내에서만 움직일 경우 기업이 이익을 얻으며, 지정 구간 위로 올라갈 경우 기업의 손실이 이론상 무한대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손실의 상한선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이 헤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을 중소기업이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중소기업은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에는 우량기업도 있었지만, 1인 주식회사같은 소규모 업체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이야 금융관련 전담부서가 환 위험을 관리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죠. 그리고 당시에는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기업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부담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 밑져야 본전이고, 구간 내에서만 환율이 움직인다면 환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겠지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9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면, 수출기업은 550원의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아닙니다. 녹 인 조건이 성취되어 은행이 거래금액의 2배 규모의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1500원짜리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사서 지정환율인 1000원에 은행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0만 달러 규모라면 5억원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키코 계약은 대부분 2년의 장기계약이었다는 것이 함정카드. 환율이 끝없이 올라감에 따라, 기업은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다. (게다가 정산은 월 단위. 100만달러가 끝이 아니란다?)

결국 대략 3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기업 770여 기업 중 110여 기업이 폐업, 부도, 법정관리 등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키코 소송에서 원고측 기업들의 청구원인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두 번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근거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당하게 기업 측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or 기망행위이므로 취소한다 or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정도의 주장으로 요약되는데, 결국 핵심 쟁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으로 귀결됩니다. 키코라는 상품 자체가 기업 측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or 설명의무위반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승소한 기업들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통화옵션상품은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기업에게 무제한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품을 기업에게 권유, 판매한 행위는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은행으로서는 상품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설명의부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있는 환경소송 같은 경우에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사안에서도 그런 예외를 인정하여 주었음)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금융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투자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그러한 이유로 설명의무는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근거로 하는 점,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7.7.26.개정된 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설명서,제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65조 제6호 (사)목],따라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에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1) 키코는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2)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의 기업이 설명의무 위반조차 인정되지 않아 전부패소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

처음 키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오버헷지를 하다가 참사가 벌어졌다. 라는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은행의 잘못도 있을지언정, 환 투기를 한 기업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지금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을 때, 기업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이 대다수였다고 일반화 할 수도 없구요.

키코가 불공정한 상품인가... 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저로서는 확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키코가 제로 코스트이긴 하지만 콜 옵션과 풋 옵션사이에 가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차액에 대해서 은행의 위험관리비용, 수수료 등을 포함한 '대고객 가격'이 동일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재무학의 대가라는 MIT 교수와 뉴욕대 교수가 한국 법정에 출석해 헤스톤 옵션모형이니 블랙숄즈 모형이니 어쩌구 하면서 옵션이론가 산정에 관한 논쟁을 벌였죠. 뭔 소린지 이해불가-_-;;)

키코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약자'로 봐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에 관해 중소기업을 은행과 동일한 전문가로 취급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법원에서도 설명의무위반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 테구요.

이번 사태가 그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건설적인 방향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ps, 키코 사태에 관해 법원에 비판적인 입장이 잘 정리된 책으로 오세경, 박선종 공저 - 키코 사태의 진실을 찾다를 추천합니다.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매끄러운 문체로 잘 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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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랑
13/07/28 09:12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은행도 책임이 없지 않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어서 이익은 사업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환헤지는 환율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큰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보호를 받되 (즉 이득을 얻되) 그런 변동이 없으면 반대 급부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료가 아깝다고 덥썩 문 것이 키코 - 보험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니 귀가 혹한 거죠.
하지만 기업이 사업이 아닌 환헤지로 돈을 벌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인 것입니다.

키코가 환헤지 상품이 아니고 환율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일종의 도박이라는 것을 은행이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은행의 책임이지만)
일반 개인도 아니고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돈줄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 책임자라면,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꼭 환율이 상승해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사 환율이 반대로 급락했더라도 제 생각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키코가 인기 있던 무렵에는 환율이 900대가 아닌 800대, 700대 심지어는 그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물론 사람들에게 위기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캐치 프레이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300대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수출 기업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회피하고 싶은 환율 변동은 바로 이 방향, 환율 대하락입니다.
문제는 당시 판매되었던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득이었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당시 재무 담당자들이 키코를 왜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보소년
13/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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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잘하게 돈 벌긴 좋았을거에요. 실제로 돈 버는 케이스도 있었을 거구요.
헤지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그 포지션에 있었던 거죠.
뭐 이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치에
13/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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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기업에게 떠맡기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요. 은행이 키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기업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예컨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은 키코를 '제로 코스트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상은 콜 옵션의 가치가 풋 옵션의 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은행이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썼다.. 는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과 김앤장은 은행이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을 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따지는 상황입니다만-_-;;)
지구사랑
13/07/28 16:55
수정 아이콘
저도 기업이 100%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데 그래도 은행보다는 기업 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애당초 왜 환율의 움직임으로부터 헤지가 아닌 차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 욕심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거고, 은행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의 욕심을 부추겨 수수료를 따먹은 책임이 있겠죠.
대상이 개인이라면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기업이 아닌 바에야, 통상 CFO는 경제/경영학과나 그 비슷한 전공 출신일 것이기에,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튼 안타깝네요.
13/07/28 09:14
수정 아이콘
이명박 - 강만수 브라더스의 미친 환율 상승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_-
이런 중소기업의 상황을 모르고서 무조건 환율상승을 주도한 것 자체가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에 미치게 된 큰 악영향 중 하나가 헤지상품에 대한 불신인거 같아요. 잘 알고 잘만 이용하면 참 좋은데 ㅠㅠ
하늘하늘
13/07/28 11:20
수정 아이콘
이때 거의 인위적으로 정부가 환률상승을 주도했다는 설이 많았는데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해 소송걸수는 없는걸까요?
피해자들의 절규가 넘 가슴아프더군요
13/07/28 11:50
수정 아이콘
피해기업들이 불쌍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설령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상승을 주도했다하더라도 반사적 손익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결국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게 고작일 겁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는 것 역시도 엄청나게 어렵고....

아무튼 이게 성립이 되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걸 다 보상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어렵죠.... -_-
루치에
13/07/28 15: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다 보상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정부 정책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가 더 컸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니까요.
larrabee
13/07/28 18:06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상 법원에서 할 수 있는건 설명의무 위반정도로 약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 그칠거라 보입니다
루치에
13/07/28 18:36
수정 아이콘
네. 대법원에서 극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겠죠.
13/07/29 10:41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나 저나 larrabee님이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바보소년
13/07/28 11:05
수정 아이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와 키코 투자자 사이의 괴리가 있었다는 점
(파생으로 구조화된 상품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마 키코 투자자는 영업 엄청 받았을 겁니다. 키코 터지지 않았어도 키코 판 세일즈들은 돈 벌었을 거구요.
그냥 모르는 놈이 당하는 겁니다.
귤이씁니다
13/07/28 11:46
수정 아이콘
당시 중소기업 사장의 인터뷰등을 보면 이분들은 파생상품 그것도 콜옵션의 위험성을 막연히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하니 보험 들듯이 별 생각없이 투자를 했구요. 결과는 ;;;;;
지구사랑
13/07/28 12:14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서움이죠. 모르면 당합니다. 옵션 매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 거죠.
루치에
13/07/28 16:34
수정 아이콘
계약 체결 경위는 이게 맞죠..
결과는 ;;;;; (2)
13/07/28 16:35
수정 아이콘
법원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이유가 상품 판매 자체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글 보고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상품 자체가 사기 상품이라는 내용이 많이 찾아지는군요.
근데 법정 내에서도 교수들에게 자문해서 상품 자체에 대한 공방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루치에
13/07/28 16:45
수정 아이콘
가) 옵션의 이론가 산정 방식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기업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상품의 옵션 이론가를 블랙-숄즈 방식(Black-Scholes Model), 좀 더 명확하게는 가먼-콜하겐 방식(Garman-Kolhagen Model)을 사용하여 산정했으나, 블랙-숄즈 방식에 따라 옵션 이론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고, 옵션의 이론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헤스턴 방식(Heston Model)에 따라 이 사건 ③ 통화옵션계약의 옵션 이론가를 분석하여 보면, 콜옵션의 이론가(Call Loss)는 2,040,802,300원으로 풋옵션의 이론가(Put Gain) 89,520,517원보다 약 23배 크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36, 37, 6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 블랙-숄즈 방식을 적용해서 환율 옵션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블랙-숄즈 환경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 블랙-숄즈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산인 환율의 로그수익률(log-return)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둘째, 옵션기간 동안 원자산의 변동성(volatility)이 상수이다.
셋째, 옵션기간 동안 무위험이자율이 상수이다.

㈏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옵션 가치를 평가하면서 블랙-숄즈 환경의 첫 번째 가정인 정규성을 바탕으로 옵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나라의 환율이 이러한 블랙-숄즈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상품의 옵션 이론가를 계산하는 데 블랙-숄즈 방식을 적용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 환율을 원자산으로 하는 통화옵션, 특히 배리어(barrier) 옵션의 가치 평가 방식에 블랙-숄즈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외국의 파생상품 전문가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블랙-숄즈 방식보다는 헤스턴 방식이 시장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므로, 옵션의 시장가격을 평가하는 데 보다 더 근접하는 것이다.

⑵ 그런데, 로버트 앵글(Robert F. Engle) 교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향후 환율의 변동성에 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없고, 다만 로버트 앵글 교수의 ARCH, GARCH 모델이나 헤스턴 방식이 시장의 특성을 블랙-숄즈 방식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어느 하나의 모델이 옵션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는 데 반드시 옳고 다른 모델은 그르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옵션의 가치를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옵션 가치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은행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일 뿐이다. 개별 은행이 알려져 있는 일정한 금융공학방식에 따라 옵션의 가격을 산정하여 행사환율, 넉아웃(Knock-Out) 환율 및 넉인(Knock-In) 환율을 결정한 다음 고객에게 이를 각기 제안하고, 고객은 개별 은행이 제안하는 여러 통화옵션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쟁체제인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⑶ 더욱이 을나 제34, 36, 41, 42, 56, 6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옵션의 이론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옵션 가격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체적인 해를 얻는 분석적 방법(대표적으로 블랙-숄즈 방식과 이를 변형한 가먼-콜하겐 방식), ② 옵션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수치해법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수치적 방법[대표적으로 이항모형, 유한차분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사용한 블랙-숄즈 방식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및 풋옵션 이론가와 감정인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및 풋옵션 이론 가는 다음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⑷ 또한 로버트 앵글 교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헤스턴 방식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③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이론가와 풋옵션 이론가의 차이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1997. 12. 18. 이른바 IMF 관리체제 당시의 내재 변동성(Implied Volatility) 수치를 사용하고, 통화스왑(CRS, Currency Rate Swap) 금리가 아닌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금리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일 뿐 시장에서의 정확한 옵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⑸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옵션의 이론가 산정에 사용한 블랙-숄즈 방식 또는 이를 변형한 가먼-콜하겐 방식이 옵션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

옵션이론가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원고 측 증인인 앵글 교수의 판단을 배척한 근거가 된 것은, (4)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배피는씨
13/07/29 13:13
수정 아이콘
키코 사태가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선물환거래 사고 였군요..
이 스토리로 '마진콜' 처럼 영화 하나 나중에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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