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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1 20:36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 상속에서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과의 불평등은 없습니다. 공히 똑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면(부부간에는) 1.5배 더 받습니다. 2. 기여상속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08/02/11 21:10
<참조조문>
민법 第1008條의2 (기여분寄與分)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가액에서 共同相續人의 협의로 정한 그 者의 寄與分을 공제한 것을 相續財産으로 보고 第1009條 및 第1010條에 의하여 算定한 相續分(할머니의 자식 각자의 상속분이 1 / 자식이 5명이면 상속재산을 1/5로 나누면 됩니다)에 寄與分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者의 相續分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第1項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第1項에 規定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相續財産의 額 기타의 事情을 참작하여 寄與分을 정한다. ③寄與分은 相續이 開始된 때의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에서 遺贈의 價額을 控除한 額을 넘지 못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판례> 1. 기여분 제도의 취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핵심키워드는 '특별히'입니다) (출처 : 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각공2006.11.10.(39),2382]) 2. 기여분이 일부 인용된 사례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윤순자의 일부 증언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83.경부터 피상속인의 어머니 청구외 3을 봉양하여 왔고, 전처 소생인 상대방 4, 상대방 5를 양육하여 혼인시켰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2000. 1.경부터 수개월간 순대타운 19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순대타운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순대타운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에 그치면 힘듭니다) (출처 : 서울가법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심판:확정【상속재산및기여분】 [하집2003-1,304]) 상속재산은 우선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일부가 전체를 상속받게 해도 됩니다.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협의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부득이 법적 분쟁이 된다면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자는 실제 상속분이 0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최선으로 하시고, 그것이 힘들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십시오.
08/02/11 22:43
어쩔 수 없습니다.
'돈'에는 답이 없습니다. 설특집 '쑥부쟁이' 보셨으면 참 많이 공감하실것 같아요. 저희집도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전에 '돈'갖고 싸워서 이제 남남인척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문제는 오해가 있을수도 있고, 그 오해는 푸는게 거의 불가능할정도입니다.
08/02/12 01:20
위에 L.Bloom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장차남 관계 없이 일단 상속분은 모두 균등히 받습니다.
질문과는 관계 없는 말이지만 아버님이 참 멋지신 분 같네요. 4인분 상속으로 하시면 7인 균등 상속보다 본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실텐데도 마다하시고 똑같이 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08/02/12 02:32
대법원 선고 97므513 판례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성년(성년)인 자(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할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왔다면, 기여분(다시 말해서 하나더!님의 아버님이 더 상속받을 수 있음)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설마 25년간 모시고 살아오시면서 할머님만 생활을 따로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L.Bloom님께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구체적인 하나더!님의 가정사정을 알아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25년간 차남인 아버님께서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던 것이 '단지 봉양'하는 것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군요. #1.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그것도 장기간 생활하였다면 상속에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위에서도 이야기는 나왔지만, 법률상 남녀자식 간의 상속분 차별은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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