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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8 16:08
복비만 지급하면 끝납니다. 근데 복비 안주려면 대신 살사람을 구해놓고 가면 되죠.
보통 네이버에 자취방 카페가 있는데 여기 올리면 구하실수 있을거예요
09/06/08 16:19
아마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계약해지한다고 한 날부터 1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복비를 드리거나 뒤에 들어올 사람 구하고 나가는게 보통이죠 주인이랑 잘 얘기해 보세요. 보통 이런 정도 일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많기 때문에 말만 잘 하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에요.
09/06/08 16:52
다른 사람 구해줘야죠.-복비지급
복비만 지급하면 끝나면 계약을 왜 하겠읍니까? 보통 이런케이스의경우 잘 말하면 주인아저씨한테 잘말하면 3개월정도의 월세+보증금의 은행이자+복비 정도로 타협이 가능하긴 한데 ..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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