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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13 01:49:34
Name 信主SUNNY
Subject 법에 지식이 많으신 분께 질문 드립니다.
정말 궁금한데, 법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 답해주세요.

검찰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 하지 못하나요?

검찰이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 전대통령의 서거가 없었다면 사생활이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수사를 강행할 거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능성이라기보다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해 왔구요.

전에 보니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법 개정된건가요? 유족과 측근이 아니고서는 검찰을 고소할 수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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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대
09/06/13 02:05
수정 아이콘
아직은 개정안되서 당사자의 고발이 없으면 명예훼손은 수사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발이 들어온다하더라도 수사하는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될것이 뻔합니다.
그게 통할정도면 이렇게까지 막가지 않았죠.

어제 서울광장만 해도 방패로 사람을 내리치고 카메라 인증까지 있는데도 엄벌에 처해질것같지않는 분위긴데요.
불륜대사
09/06/13 03:18
수정 아이콘
무고는 고소나 고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누가 고소나 고발도 안했는데 무고가 나올리도 없고, 검찰이 자기한테 고소고발하고 수사히자는 않으니가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발했다고 해도 증거 하나 없이 고발하고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고발자 무고 안됩니다.
고소고발해서 무죄나면 고소인들 다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누가 무서워서 고소하겠습니까?
어느정도 의심가면 고소 고발하는 거죠.

수사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과정에서 명예나 이런 것들 훼손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수사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수사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니코크드만의
09/06/13 03:26
수정 아이콘
형법 조문을 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판례는 무고죄의 입법목적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당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법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용하는 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괜히 죄없는 사람을 고소해서 법원공무원들 뺑이치게 만들면 안그래도 바빠죽겟는데 괴씸하기에 죄를 묻겟다' 라는 것이지요
-_-;;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사법부의 법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해할 경우 (죄없이 고소당한)피해자의 화해의사가 있더라고 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다하더라도 사법부의 법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서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요..

무고죄의 신고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든, 이해관계없는 제3자이든 상관없이 신고 할수 있지만,
국가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국가 또는 해당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는 법제에 따르면,
검찰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한다면, 제 스스로 목을 물어뜯는격이니 (사법부공무원이 사법부의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
검/경의 수사에 대하여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0 라고 하겠지요..
창작과도전
09/06/13 03:52
수정 아이콘
검찰을 고소하면 수사는 누가하죠..

사실 이런 문제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차라리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라거나 이런말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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