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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26 10:10:05
Name 티나한 핸드레
Subject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1억2천이 있다고 하면 위험한가요??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해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맘에드는 아파트 전세가 두군데가 있는데 평촌이고 같은아파트 같은 동 15층짜리 건물인데
하나는 15층이고 B/125,000,000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게 집주인이 1억2천5백의 대출이 있는 상태고요 전세는 1억5천5백이고
나머지 하나는 같은건물 9층이고 거긴 그냥 1억9천입니다. 대출상태는 깨끗하고요..

요약하면...
집은 4억2천에서 4억5천쯤 한다는데 집주인 대출(융자하고 같은개념 맞나요?)이 1억2천5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가격이 3천5백 정도 싸게 나왔는데 집은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경우 전세권 설정이나 무슨 확약같은 절차가 있다는데... 그런걸 하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같은걸 하게 된다면 제 전세금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는 부동산 끼고 계약할건데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데로 따라하면 될런지..
전세계약은 처음 해보는거라 불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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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Vulture
09/06/26 10:17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집 가격이 그 정도에 근저당 잡힌 금액이 그 정도면 안전한 편입니다.
만약 그 집과 계약하실거면 계약하시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계약서 작성하실때는 항상 여러가지 조건들 꼭 기재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 입니다. 요구사항 구두로 협의 보지 마시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시고요.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할 말 없어집니다. -_-
전세권설정은 직접하셔도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 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은곰
09/06/26 10:33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모든)보증금+대출=60%(집예상가격)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전세의 경우 또 고려 해야 할 사항이 집 주인분이 그 정도 부채가 있따면 나중에 전세금을 빼줄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님도 전세를 들어갈때 고민한 것 처럼 다른 분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 나중에 다시 전세금 뺄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몇가지 방법은
1.전세계약과 동시에 채무변제
2.아파트일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둘중 하나-둘의 가장 큰 다른점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 없나죠.-)
제 생각은 1,2 동시에 하시면 그나마 안전할 거 같은데요.
더 안전하게 하실려면 전세계약기간에 채무변제하고 은행대출 받을수 없게 특약으로 쓰시는 방법도 잇지만 이건 안해주실 거예요.
티나한 핸드레
09/06/26 11:09
수정 아이콘
헉... 어렵군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다 너무 생소한 단어네요... ㅠㅠ

전세금 날리면 길에 나앉아야 되는데.. 겁납니다.. ㅜㅡ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검은곰
09/06/26 11:17
수정 아이콘
티나한 핸드레이크//
전세권설정-법무사에 맞끼시면 되구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계약서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경매신청을 못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경매신청을 가능하구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돈이 조금 든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정도는 아셔야 사신는데 편합니다.
시중서점에 가셔서 부동산상식사전-길벗(15000, 아마 인터넷 주문하면 10000원 좀 넘을 겁니다.) 이거 한권정도는 보세요.
삶에 큰 도움 될겁니다.
타나토노트
09/06/26 11:1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해주는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대신 생겨난게 확정일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후에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하실때 직원분에게 확정일자도 받을거라고 말하면 알아서 다 해 줍니다.
장영규
09/06/26 12:24
수정 아이콘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계약 하실 부동산의 현 시세 그리고 은행 근저당 최고액(1억2천이 최고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계약하실 부동산 시세 x 70% - 근저당 최고액 < 전세금

이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평촌의 아파트 시세와 경매에 관한 사항을 모르니 평균 70%로 생각하구요..(이 부분은 아는 부동산이 있으시니 부동산에서 해결해주실듯)

전세금을 안전하게 확보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시면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둘 다 하셔도 상관 없고 둘 중 하나만 갖추셔도 무관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전세권 설정을 했을 시에는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도 자신의 몫은 자동배당이 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인도+주민등록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이사를 간다던지 주소지를 옮긴다던지..)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09/06/26 13:00
수정 아이콘
장영규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성립하며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장영규
09/06/26 15:30
수정 아이콘
판님// 네 맞습니다.
판님께서 이부분을 지적하신듯 하네요.
마지막줄 위에 확정일자+인도+주민등록 중 인도나 주민등록 '중' 하나가 없어진다면이라는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확정일자+인도+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이기도 하지만 존속요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큰실수를 범했네요..지적감사드립니다~
티나한 핸드레
09/06/26 16:44
수정 아이콘
와... 답변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아는게 힘이다란 생각이 들어 부동산 관련책을 검색해 봤다는..^^;;

근데 임이최마'판'님은 동물, 연애에 이어 부동산 분야까지!!!!!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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