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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26 10:17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집 가격이 그 정도에 근저당 잡힌 금액이 그 정도면 안전한 편입니다.
만약 그 집과 계약하실거면 계약하시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계약서 작성하실때는 항상 여러가지 조건들 꼭 기재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은 필수 입니다. 요구사항 구두로 협의 보지 마시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시고요.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할 말 없어집니다. -_- 전세권설정은 직접하셔도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 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09/06/26 10:33
간단하게 (모든)보증금+대출=60%(집예상가격)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전세의 경우 또 고려 해야 할 사항이 집 주인분이 그 정도 부채가 있따면 나중에 전세금을 빼줄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님도 전세를 들어갈때 고민한 것 처럼 다른 분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 나중에 다시 전세금 뺄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몇가지 방법은 1.전세계약과 동시에 채무변제 2.아파트일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둘중 하나-둘의 가장 큰 다른점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 없나죠.-) 제 생각은 1,2 동시에 하시면 그나마 안전할 거 같은데요. 더 안전하게 하실려면 전세계약기간에 채무변제하고 은행대출 받을수 없게 특약으로 쓰시는 방법도 잇지만 이건 안해주실 거예요.
09/06/26 11:09
헉... 어렵군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다 너무 생소한 단어네요... ㅠㅠ
전세금 날리면 길에 나앉아야 되는데.. 겁납니다.. ㅜㅡ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09/06/26 11:17
티나한 핸드레이크//
전세권설정-법무사에 맞끼시면 되구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계약서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경매신청을 못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경매신청을 가능하구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돈이 조금 든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정도는 아셔야 사신는데 편합니다. 시중서점에 가셔서 부동산상식사전-길벗(15000, 아마 인터넷 주문하면 10000원 좀 넘을 겁니다.) 이거 한권정도는 보세요. 삶에 큰 도움 될겁니다.
09/06/26 11:19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해주는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대신 생겨난게 확정일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후에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하실때 직원분에게 확정일자도 받을거라고 말하면 알아서 다 해 줍니다.
09/06/26 12:24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계약 하실 부동산의 현 시세 그리고 은행 근저당 최고액(1억2천이 최고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계약하실 부동산 시세 x 70% - 근저당 최고액 < 전세금 이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평촌의 아파트 시세와 경매에 관한 사항을 모르니 평균 70%로 생각하구요..(이 부분은 아는 부동산이 있으시니 부동산에서 해결해주실듯) 전세금을 안전하게 확보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시면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둘 다 하셔도 상관 없고 둘 중 하나만 갖추셔도 무관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전세권 설정을 했을 시에는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도 자신의 몫은 자동배당이 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인도+주민등록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이사를 간다던지 주소지를 옮긴다던지..)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09/06/26 13:00
장영규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성립하며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09/06/26 15:30
판님// 네 맞습니다.
판님께서 이부분을 지적하신듯 하네요. 마지막줄 위에 확정일자+인도+주민등록 중 인도나 주민등록 '중' 하나가 없어진다면이라는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확정일자+인도+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이기도 하지만 존속요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큰실수를 범했네요..지적감사드립니다~
09/06/26 16:44
와... 답변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아는게 힘이다란 생각이 들어 부동산 관련책을 검색해 봤다는..^^;;
근데 임이최마'판'님은 동물, 연애에 이어 부동산 분야까지!!!!!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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