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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4 21:32
이런 전문적인 것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3)환자 본인이나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경우, 범죄(사기 등)에 이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 의견 (1)한 병원에 여러번 방문해서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 및 치료를 성실히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껍니다. (2)병이 없다고 진단했는데 사실은 있었을 경우는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질병의 유병률, 검사의 정확도(민감도, 특이도)에 따라 오진률이 달라지니까 원래 오진률이 높은 질병이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겠죠. 그리고 오진 후에 다른 진료를 받았을 경우도 일체를 반환받기는 어려울껍니다. 예를 들어 A병원이 결핵인 환자를 단순 감기로 오진해서 감기 치료를 했고, 호전 되지 않아 B병원에서 결핵 판정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때 A병원에 진료비&치료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죠. 감기나 결핵이나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 빈도수는 감기>>결핵이죠. 따라서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아닌 비특이적인 호흡기 감염 증상만 보였을 때는 감기로 보고 치료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그 때서야 다른 호흡기 감염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몇 주 동안 그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감기 치료만 받았다면 이는 오진에 따른 책임이 있을껍니다(위궤양 치료만 계속 받았는데 나중에 위암으로 나온 경우의 판례를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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