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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06 23:25:17
Name 풍년가마
Subject 이명박 대통령 전과에 관한 질문
인터넷에서 흔히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14범이다 라고 하는데 진실이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본 결과 14범이라고 해놓은 게시물은 전부 '의혹, 고소, 고발, 구속' 이고

선고됬다는 말은 하나도 없더군요. 국회의원직이 박탈당한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노통시절

벌금형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면서 날아가버렸다고 하고,

정작 금고 이상의 형을 살았던 것은 1964년 한일협정 당시 소요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정도 살았던게 다인 것 같은데요.

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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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짱을 돌려됴
09/07/06 23:34
수정 아이콘
진짜 빨간줄거진 전과범은 아니죠
헌데 문제는
이양반이 저지른 짓과 걸려든 혐의가 거의다 도덕성,청렴성과 관계된
한마디로 인격과 관계된 것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최우선덕목은 도덕성,청렴성이라는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솔직히 박정희대통령이 그나마 뚜렷한 국고착복이나 부정이 없었기에
그 업적에 대한 찬양이 큰거지 만약 전통의 반이라도
해먹었다면 엄청달려졌을거지요
바로 이점이지요
풍년가마
09/07/06 23:38
수정 아이콘
노짱을 돌려됴님// 음 그게 아니라... 진자 전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겁니다... 몇범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좀더 알아보니 그 14범이라고 해놓은 것중 몇몇은 선거기간에 상대방이 디스한거고, 오히려 상대방이 역고소 먹고 명예훼손, 무고로 처벌당한 것도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무혐의, 무죄로 끝난 게 대부분이라서요. 누군가 고소 고발해서 수사들어가고 재판들어갔다고 '관련이뜸 나쁜넘' 이래 버리면 안되잖아요.
행복하게살자
09/07/06 23:49
수정 아이콘
전과1범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 한일협정 당시 시위하다 옥살이 한게 전부죠. 인터넷에 떠도는 전과14범은 그냥 까기 위해 만든 말이죠
Ms. Anscombe
09/07/07 01:04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것도 덧붙여야 할 겁니다. 사면이라고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
네오마린
09/07/07 09:09
수정 아이콘
대운하 뻥친것도 전과로 넣어야지
이건뭐 말이면 단줄아니
happyend
09/07/07 09:28
수정 아이콘
풍년가마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종로선거구에서 이명박후보는 당선되었으나 선거법위반 혐의가 제기되었고, 핵심 증인이랄 수 있는 자신의 선거참모(김유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게 밝혀지자 뻔뻔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을 사퇴합니다.
그 기자회견만 없었어도 저는 나머지 무슨 죄를 지었건 우리나라 상류층이 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는 사람입니다만, 정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두번 있었는데요(아니,제가 두번 봤는데요)
한번은 하나님과 어머니를 걸고, 자신은 죄가 없으며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곧 비서관을 통해 해외로 김유찬씨를 빼돌린게 드러납니다.그러자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어서...웃으면서, (이런 분위기입니다,까짓거 내가 관두지뭐,이깟 국회의원)사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재기할 길을 모색하다 강만수씨를 소망교회에서 만나 신앙적으로 뭉쳤고, 과오를 뒤엎을 획기적인 방식을 생각하다 BBK라는 무리수를 두었고, 천신만고끝에 김대중대통령의 사면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국회의원관련 재판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귀염둥이
09/07/07 18:45
수정 아이콘
박정희대통령은 안걸렸을뿐 많이 해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전통이 청와대에서 발견한 7억만해도 출처를 알 수 없고

그게 착복한 돈이라고 가정하면 시대를 감안할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걸린것만 7억이고 분명 그거말고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밑에 있던 이후락같은 사람도 엄청 해먹었는데 벅정희가 그보다 적었을리 없죠. 또 박정희가 밑에 사람들이 해먹는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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