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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7 22:38
시효가 남았다는건 헛소리고, 경찰에 고발이라... 글쎄요 문서상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2학년 학생이 축구동아리를 없앨 수 있는 권한도 없을테구요.. 그걸 양자가 알고서도 한건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그걸 다 승인한 2학년 학생도 성급했던 것 같네요.. 이미 합의금도 준 것 같은데 경찰에 고발해봤자 좋게 해결하라고 경찰에서 말할 뿐 2학년 학생이 구속되거나 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이런건 좋게 해결하는 좋은건데말이죠.. 막장으로 가자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괴롭힘에 의해 대인기피가 생겼다고 정신과치료를 조금 받아 정신적피해 + 머리와 가슴을 밀쳤으니 병원에 입원 후 진단서를 끊고 고소를 해야겠죠..
09/10/27 23:02
-_- 이건 공갈협박죄에 들어갈거 같은데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자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형이란 놈한테 밀침 당한것도 증인 있으면 폭행죄로 엮어버리면 됩니다. 과거에 때렸던것도 진단서 없으면 말짱 황이지 않나요?
09/10/27 23:27
저런 내용의 계약은 서면으로했든 구두로했든 효력이 없습니다.
글로 올려주신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주관적으로는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선배와 동아리측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는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이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09/10/27 23:47
단순히 투닥투닥 인데 치료비 줬으면 아마 훈방일껄요? 그거 주면서 이미 합의 된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내용은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실명으로 대자보 붙이세요. 두놈 이름 써서.
09/10/28 00:35
답변 해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내용에서 좀 빠진게 있다면.. 사실 둘다 술먹고 그런건데.. 처음에 맞고 그쪽부모반응은.. 자신들이 아는 언론계 사람이 있는데, 뭐 XX대학교 XX학과 에서 이런일이 있었다.. 라는 기사를 때려서 학교측에서 후배놈을 퇴학조치 하게 하려고 했다는 군요. 지금 상황을 제가 아무리 봐도.. 제 후배놈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끈덕지게 하고 있는게 더 고통을 주는거 같은데 후......... 저도 답답한게, 후배놈은 만약 저쪽에서 정말 고소라도 하게되면 부모님이 정말 크게 상심하실까봐.. 그것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지켜보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09/10/28 01:48
공업저글링님// 그쪽 부모가 직접 저렇게 말한거면 협박죄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런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동아리 활동 하셔도 무방해보이는데요? 자퇴하라는둥 하는게 더 문제죠. 법적으로 돈주고 합의(한거죠?) 한거 같은데 그럼 끝입니다.
09/10/28 03:13
정말 그 부모에 그 자식놈들이네요. 부모가 저리 찌질하니 자식놈들이 뭘 배우겠노-_-
답변은 못 드리고 한풀이만 하고 가서 죄송합니다(_ _)
09/10/28 08:52
와.. 협박 아닙니까..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이 왜 피해를 받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동아리 선배들은 그래 동아리 없애라.. 합니까..
09/10/28 09:52
이건 뭐 손발이 오그라들정도로 찌질하네요.
애기 : 엄마 쟤가 나 때렸어 잉잉잉ㅠ 엄마 : 그래? 엄마가 가서 혼내줄게. 다만 애기가 24살이라는 점이 웃긴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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