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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6 12:11
저도 교양에서 배운 지식을 조금 나누어 보자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주면 안되지만 사측이 노조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킨다고 하네요. (어떻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인지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ㅠ) 노조원들이 많은 대형 노조의 경우에는 조합비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겠지만 노조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조의 경우에는 조합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곤란해 지겠지요. 그리고 복수노조 또한 내년부터 허용되는데 노조들이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이유는 회사가 노조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포섭해 기존 노조와 다른 노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갈리고 각각의 노조의 덩어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항하는 힘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게다가 기존 노조 안에서도 노선이 다르다고 갈릴 가능성도 많구요. 여러 모로 노조에겐 불리한 것 같아요..
09/11/06 13:18
지난 호 한겨레21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한번 찾아보심은 어떨까요?
기억에 의존해 적어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에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복수노조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 않아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지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MayBee님의 말씀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의 노조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중소 영세 기업의 노조들은 노조 활동에 팔을 걷어붙일 전임자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거죠. 복수노조의 경우는 MayBee님의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복수노조 자체는 노조에서는 찬성, 기업에서는 반대라고 하는군요. 찬성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이고 반대 측에서는 협상의 일원화가 어렵다는 이유라는군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 측의 손을 들어 노사협상은 단일 채널로 해야 한다고 하니 노조에서는 반대하는거지요.
09/11/06 13:56
일본의 JAL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한 이유 중 하나로 노조의 난립을 들더군요
임금과 연금은 경쟁사인 ANA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09/11/06 14:35
몇몇 회사의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모든 케이스를 설명할 수는 없지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는 성향별 노조를 모두 허용해 주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전임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허용해 준다 할 지라도 노동자는 약자이기도 하구요.
09/11/06 15:14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 노조 문제는
민중의 소리 기고란의 글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271983.html http://www.vop.co.kr/A00000271052.html
09/11/06 15:16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5310호, 1997.3.13>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01.3.28, 2006.12.30>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개정 2001.3.28>)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28, 2006.12.30>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위의 법령과 관계된 것입니다. 97년부터 2009.12.31 까지 유예되어 있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인지가 문제이지요.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구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경우는 노조와 사용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현재는 많은 기업들에서 관례상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된 노동조합이 형태가 개별 기업노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노조와 같이 많은 노동자들이 뭉칠수록 영향력을 무시 할 수 없게 되며, 상부에서 하부를 지원하는 형태를 통해서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되었죠. 흔히 이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에서의 사회적 합의 형태를 State Corporatism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일종의 경제발전의 해악으로 보고, 설립을 제한하며, 설립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별기업들 위주로 설립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고 사용자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강성노조가 한국을 망친다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근데 이 소리는 위의 사실을 알고 보면 천만의 말씀이 되어 버립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독일을 보면, 그토록 강력한 노조(독일에서는 한 기업에 대한 문제를 그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산별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해 두지도 않은 채 무조건 노조만을 탓하는 사회 풍토와 정부의 태도인데 말이죠. 공정한 중재자여야 할 모습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그들을 보면 그야말로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 옵니다. 물론 큰 규모의 기업의 경우 노조의 규모가 크다보니 사용자들이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조일지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노조를 탓하는 사회 풍토는 잘못된 것이겠죠. 잠시 옆길로 이야기가 샜는데,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노조에서는 일단 찬성의 입장입니다. power relationship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노동조합인데,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 되는 것을 반대 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단일노조는 사용자와의 결탁을 통한 어용노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어용 노동조합을 만들고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복수노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르자면, 임금을 주면 안되는 것이겠죠. 근데 왜 이걸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사이버 모욕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저 사람이 모욕을 입었다고 생각되니까 너를 처벌하겠어' 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되는군요. 전 세계적으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개별 기업들이 노조와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가 임금을 주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업이 스스로 주지 않겠죠. 이게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 아니었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정부와 딴나라당은 도대체가 논리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 하나 이해가 되는건 '멍청하기 그지 없는 수구집단' 이라는 것이겠군요. 아.. 잡혀가려나요?^^; 잠시 분노를 접고...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이 산별노조가 잘 결성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에서 지급합니다. 조직이 강하게 이루어 져 있으므로 조합비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지역별 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다른 기업에서 지급한다든지 하는게 있을 수가 없죠. 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의 노동조합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재정운용력이 크지 않으므로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기업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하죠. 따라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작은 규모의 노조는 아예 설립하지도 마라는 것과도 일맥 상통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전임자 임금도 해결하지 못할거면 권익 따위는 집어치워라' 라고 말하는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암담합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도학파 노동경제학 이론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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