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1/11 11:44
제세공과금은 현금으로 내시는게 맞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수령하는 쪽에서 그 제세공과금을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받는쪽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시라서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는 상태 즉 대학생이시거나 하신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내셨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시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물론 안되시구요. 저희쪽은 70만원 내외의 제세공과금도 현금으로 수령하고 바로 신고했었습니다.
09/11/11 11:58
언뜻 유재석님//전 지금 대학생 졸업반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하나요??내년에도 소득이 없어도요??
그렇게하면 제세공과금 환급이 된다는겁니까??^^신기하네요. 제세공과금은 10만원정도 낼 예정입니다. 22%군요. 와 70만원도 되돌려받으시다니 신기하네요.
09/11/11 12:03
제가 자세한 절차는 알지 못하는데요. 지역 세무서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아마 알려주실겁니다.
5월경에 저희쪽으로 전화가 많이 오더군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구요. 이게 아마 환급받으실때 필요한 서류이실겁니다. 절차를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 업체쪽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구요 해당기간에 세무서를 가시면 아마 환급이 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