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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1 14:48
제가 IFRS 이전에 회계를 공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 금융부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생겨난 부채일 껍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린다거나(이것이 회사채죠.) 하면 이것을 금융부채라고 언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급여나, 전기수도세 등의 공과금이 될텐데요. 이것들은 발생 원인이 "금융"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긴 것이므로 금융부채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9/11/11 15:00
윗 분이 설명해주신대로 미지급비용은 금융거래(한 쪽에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쪽에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로 계상된 계정이 아닙니다. 미지급보험료나 미지급급여 등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 쪽에 미지급비용 계정이 계상됬다면 다른 쪽에는 미수수익 계정이 계상 될텐데요, 이 또한 같은 이유로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09/11/11 15:06
예를 들어서 6월30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한 차입금이 있다고 할때,
결산일 12월31일에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수익비용대응원칙이나 보수주의,발생주의 회계관점 그런것들을 이유로 6개월치 이자비용/미지급이자비용 이런식으로 분개를 합니다. 금융부채라는것이 현재로써 미래에 상환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는것, 아마 이런식으로 정의되어 있을겝니다. 그런데 이자비용은 내년 6월30일에 지급해야하는것이지 12월31일에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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