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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4 05:55
안녕하세요...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아는데까지 조금 끄적여 보겠습니다..
다만,,제가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사람이 아니고..예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조금 했었던 정도라는거 알아주세요.. 양형의남용은 말 그대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벗어나 판결하는것을 가리키는것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받게되는 처벌이 다른경우나. 빵을 훔쳤는데 사형을 선고한다던지.. 양형의 남용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법관이 지위가 불안정(?)하다는데 있습니다. (참고로,,,제가 한 말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논란이 없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관의 지위를 평생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관의 임기도 정치계(?) 의 영향아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양형의 남용을 막기위해서.. 판결전조사제도. 양형기준표. 등등 ( 오래 되어서 까먹었네요.....흙..) 틀린게 있을수도.. 나머지는 pgr고수님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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