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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7 00: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986423
평소 몽유병을 앓고 있었다는 딸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09/12/07 00:55
과실치사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하는데요. 과실은 부주의를 이야기 하구요. 깊게 설명하면 부주의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지 못한 실수로 불을 내거나 자다가 몸을 뒤척여 옆에 자던 아기가 질식사하는 경우도 포함되지요.
일부러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크게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럿이서 함께 영유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실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치사를 법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선 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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