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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2 10:13
오 저도 이런게 궁금했어요.
욕을 해도 참고 있어야 되는건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 상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중고딩들은 아무리 게기고 미친짓을 해도 성인이 때리면 전후사정 상관없이 성인이 잘 못인지두요. 만약 전후사정을 살핀단 댓글이 있으면 오늘 몇 족칠 놈들이 있거든요.. -_-;;;
09/12/12 10:14
전후사정이라는건 예를들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때문에 내가 한 폭행은 정당하다"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이런식의 처사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패놓고 상대방이 먼저 모욕을 줬다고 하면 되겠군요;; 이럴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전후사정을 고려한다는게 저희 상식선에선 쉽습니다만 당사자들간의 분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건 이미 경찰 능력 밖의 일 입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할 판이죠. 폭행사건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진단서니까요. 폭행은 폭행자체로 처벌받습니다. 전후사정같은건 고려되지 않아요. (경찰에게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09/12/12 10:54
낼름낼름님//
말씀하신 그런 전후사항도 있지만 모욕과 함께 물리적행위를 같이 행사하기에 어쩔수 없이 제압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그놈이 피해자가 되더군요...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폭력을 먼저 행사하면서" 모욕을 주는 경우도 결국 그놈이 더 크게 다치면, 피해자로 입장이 뒤바뀌는 현상이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147
09/12/12 10:59
김영대님//
현행 폭행관련 법률이 이러하니 낼름낼름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얼굴을 최대한 숨겨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신후에 거사를 행하셨으면...
09/12/12 11:10
악학궤범a님//
생각엔 동감합니다. 허나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에도 정당방위가 성립안되는 판에 (어디까지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지, 상대에서 더 큰 피해를 입히는건 정당방위가 아니죠) 주먹으로 맞았다고 몽둥이로 보복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시비걸면 그냥 맞아주는게 돈버는 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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