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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5 15:07
헉!
진짜 큰일날뻔 하셨네요.. 아무도 안다친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회사의 동일제품 부탄가스 자체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하지않는 이상, 재판에서 사용자 취급 부주의라고 밀어부쳐서 고소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10/01/15 21:28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업무에 무관심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그 사유를 적고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민원을 올리시면 한번은 다시 와서 봐줄겁니다.. 그리고 그 부탄가스 회사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시고 사진 찍어두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던 버너가 손해보험에 가입된건지 보시고 버너회사에도 전화해보시고요... 안다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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