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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2 15:15:48
Name CE500
Subject [일반] 이재명 유죄선고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상한지점 (수정됨)
사실 정치인의 재판이란게 여러가지 논리나 정황이나 증거가 뒤섞여있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쉴드를 치던 아니면 욕을하던간에 그래도 사실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고 반대의견도 들어봐야겠다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 재판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쪽의 주장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허위사실 유포가 될려면 골프를 쳤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물론 골프를 쳤다는것을 증명하는건 검사가 할일이죠. 제가 5년전 5월 2일 저녁에 성매매를 했다라는 주장을 저는 반박할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나니까요. 그래서 그일로 저를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싶은측에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저에게 결백을 증명하라는것은 제생각에는 유니콘이 없다는걸 증명해라는 주장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유동규의 증언이 있습니다. 유동규의 증언을 토대로 정황증거로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하는것인데요. 그렇다면 증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거짓된 증언을 하는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 해야하지 않을까요? 당시 유동규는 증언을 뒤집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발언을 시작했으며, 개발관련 뇌물로 기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플리 바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동규의 증언은 일관적이지 않고 자신의 형량 협상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 할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높게 주기가 힘들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받아 이재명의 유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단체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원본은 딘체사진이었으며 골프장도 아니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단체사진을 확대해 4명이서 라운딩하는걸로 보이게 할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조작이던 아니던 그 사진 자체로는 골프를 쳤다는 것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2.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수 있다.
이재명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박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발언 역시, 관점에 따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압박감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특히 국감장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국감장에서한 발언을 공선법에 의해서 처벌하는것이 맞냐는 논란 역시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으로 처벌하는것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점이구요.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발언이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의 증명 책임, 표현의 자유와 그 범위, 정치적맥락 그리고 사법적 증립성이라는 근본원칙을 고려했을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을 내린것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양수업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던 문구를 덧붙입니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 저도 검색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니 사실관계가 틀린 지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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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고기
25/05/02 15:23
수정 아이콘
부재의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김은동
25/05/02 15:23
수정 아이콘
백현동 발언을 위주로 보면,
일단 1심 2심 모두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공선법에 의하여 처벌하는것이 맞냐? 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을꺼 같구요,

협박의 경우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대성을 생각하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관적 압박감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Anpester
25/05/02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허, [친민주당 커뮤니티 PGR]은 이미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임스림
25/05/02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골프를 쳤다 안쳤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증거랍시고 들이민 사진이 골프와 전혀 상관없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골프 모임에서 찍은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의 일부분만 짤라서 편집했고
이재명이 그걸 방송에 나와서 그 사진을 봤더니 부분만 자른 사진이더라, 조작이죠. 라고 말한게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골프를 안 쳤다고 한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로 판단내렸을 겁니다.
심지어 저 발언을 할 때 사회자가 골프를 쳤니?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김문기를 알았니? 라고 물어본 거고, 이재명은 답변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제시한 사진이 골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니까 조작이라고 느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이게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거랑 진배 없다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골프를 안 쳤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한테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에 대한 해명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거짓말" 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을 해 놓고 한 푼도 이득 본적이 없다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에요.
심지어 2심 판결문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누구나 그렇게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 라는 [6개월전 있었던 대법원 판례] 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를 부정한 거에요.
설사왕
25/05/02 15:44
수정 아이콘
이재명 골프 관련한 스모킹건은 다름아닌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동영상 아닌가요?
덴드로븀
25/05/02 15:4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5823?sid=102
[“아빠 골프쳤다”…故 김문기 ‘딸에게 보낸 동영상’ 이재명 유죄 결정타] 2024.11.16.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고 김문기 관련 동영상·문서 증거 적시

증거 적시 영상 :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9초짜리 영상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여우사랑
25/05/02 15:59
수정 아이콘
그 사진에 있는 다른 8명 증언 받으면 결론 나는거 아닌가요? 그 간단한걸 아직도 안한걸까요?
사부작
25/05/02 18:2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과 여러 사람이 간 모임이고, 김문기를 사적으로 알고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설사왕
25/05/02 18:47
수정 아이콘
국민의 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라고 말했는데요.
사부작
25/05/02 18:53
수정 아이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냈냐는 물음의 연장이죠.
사진을 확대해서 마치 둘이 골프 여행을 간 것처럼 크롭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한 거지, 공무원 모임에서 단체 여행 중에 골프 대상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재명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할 이유가 없죠.
애초에 방송에서 질문을 받아 김문기를 사적으로 알고 지내왔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한 걸 이렇게 끌고오는 게 말이 됩니까
FactorioSpaceAge
25/05/02 19:38
수정 아이콘
골프친건 사실이고
이재명의 발언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는 걸 위주로 판단한겁니다.
1, 3심은 골프를 친 적 없다고 조작한거다 로 해석해서 거짓말 한걸로 본거고
2심은 사진을 조작한거다 로 해석해서 무죄로 본거구요.
제임스림
+ 25/05/02 21:45
수정 아이콘
저는 사진을 조작한거다 라고 들리는데
백번 양보해서 골프를 친적이 없다고 들리는 사람도 있다고 쳐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1, 3심이 대중은 무조건 이렇게 알아 들을거다 라고 단정하는게 맞냐는 겁니다.
대법의 판례에서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무조건 거짓말로 해석해서 죄를 주면 안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심 선고 불과 6개월 전에요.
심지어 이번에 파기환송 찬성한 판사중에 해당 사건의 판례를 만든 판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판례를 6개월만에 뒤집었습니다.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왜 안 지켜지는지.
럭키비키잖앙
+ 25/05/02 23:22
수정 아이콘
대체적으로 일반인은 사법부 판단 존중합니다. 
범죄자 된거 보고 지지한다????
그냥 원래 지지하던 사람이었겠죠.
+ 25/05/03 05:48
수정 아이콘
아뇨. 전 정말 민주당 비판하고 양당제 비판하고 하던, 정치 고관여층을 이상한놈들 취급하던 깨시민짓 하던 놈이었는데요.
진짜 이재명후보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랐고 지지하거나 정치관심가질 생각 1도 없었는데, 전과를 보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거니와, 정치에 있어서 제 0순위 기준은 무조건 깨끗해야하고 인성이 바른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점때문에 지지하게 되었어요. 전과가 없었으면 글쎄요?? 어디가서 당당하게 지지한다고 말 못하였을겁니다. 그런 전과가 있었기에 사람의 인성을 알수 있었고, 당당하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지지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 25/05/03 05:44
수정 아이콘
총 4군데의 발언을 믹스한것으로 아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골프를 쳤다/안쳤다 라는 발언을 한적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마치 이재명후보가 골프쳤다/안쳤다는 발언을 한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상을 남기고자
골프발언이라고 동어반복하였는데요. 조작발언이죠. 사진조작발언. 사진이 조작되었다/조작되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지,
골프를 쳤다 안쳤다란 발언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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