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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25/05/02 18:41:06 |
Name |
사부작 |
Subject |
[일반]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유죄는 과도한 법적용입니다 (수정됨)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대법원이 선거 전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분명해 보이죠.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정말 이 정도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써보겠습니다.
길어지니, 백현동 이야기만 우선 해봅니다.
이재명의 ‘협박’ 발언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뭐를 허위발언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해서는 안되는가를 주장해보겠습니다.
2006년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식품연구원도 성남의 백현동 부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2013년 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를 팔아보려 하지만 8차례나 실패합니다.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탓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장 이재명이 언론을 통해 알리던 스탠스는 거기 R&D센터 조성할 거니까, 그에 맞는 목적이면 용도지역 변경하겠지만, 무작정은 곤란하다였습니다.
2014년 드디어 ‘아시아디벨로퍼’가 나타나 식품연구원과 부지매각 MOU를 맺는데, 용도에 대한 변경에 대해 식품연구원이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아시아디벨로퍼 → 식품연구원 → 건설교통부 → 성남시로 이어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요청이 2년 간 이어집니다.
2014년 1차, 2차 식품연구원의 요청은 백현동을 ‘주택용지 62.8%, R&D용지 9.3%’로 해달라는 거고, 건설교통부는 여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냅니다. 성남시는 R&D 비중이 낮다고 거절합니다. 이게 2번 반복됩니다. (공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공무원들간 계속 협의가 있었을 거고, 각자 윗선에서 막히니,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저도 힘 없어요~ 했겠죠?)
이때도 이재명이 발표하던 입장은, R&D센터랑 대기업 들어오면 협조 하겠지만, 이렇게 주택용지 비중이 높으면 불합리하니 거절하겠다였습니다.
이때 건교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 요약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
여기에 성남시는 건교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R&D 센터 비중 낮으면 성남시 상위 계획이랑 어긋나는데요? 이거 들어주라고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상위계획이랑 어긋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건교부는 이렇게 회신합니다.
“강제라뇨, 그거 우리가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일이에요. 근데 상위계획이랑 어긋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에요. ”
그래서 성남시가 그럼 허가 안 할게요, 합니다.
회사일 해보셨으면 짐작하시겠지만 앞에 맥락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주고 받았다는건… 건교부는 빨리 하라고 한 거고, 성남시는 그거 너네가 공식적으로 시킨거야? 문서로 보내봐, 한거고, 건교부는 아니 그건 아니지…. 한 거죠.
그런데 2015년 1월 다급해진 식품연구원이 R&D 비율을 더 높인 안으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
건교부는 이번에도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역시 판결문의 요약을 그대로 붙이자면,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이 시기 식품연구원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고 “대통령 관심사안이다….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신축공사 일정 지연에 다라 공사비 등 이전 비용이 상승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 등으로 감사나 재정낭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언급합니다.
같은 해인 2015년 2월 식품연구원이 아시아디벨로퍼와 수의계약을 일단 하고요,
9월 드디어 성남시가 부지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이재명이 말한 이유는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고, R&D목적 기부체납 요건이 좋아졌다였어요.
이렇게 일단락이 된 사건이
2021년 대선 시즌이 되면서 ‘이재명 백현동 특헤 의혹’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아시아디벨로퍼에 수의계약 하면서 파격적 부지 용도변경이라는 특혜까지 주다니 배임이고 뇌물 받았을 거란 겁니다.
이재명은 발끈 합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내가 아니라 식품연구원이 진작에 정하고 우리한테 요청한 거 서로 다 알잖아, 부지 용도 변경도 너네 정권의 건교부가 해달라는 것보다 더 성남시에 유리하게 바꾼거잖아, 완전 정치 공세다’
이 주장을 여기 저기 가열차게 하고 다니다가, 문제의 건교부의 ‘협박’ 발언이 나온겁니다.
다소 길지만 전문을 따옵니다.
이재명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해명 발언 속에 협박이 있어서, 이게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 징역이 나온겁니다. (골프 건과 더해서요. 이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이 길어지니 생략하고..)
이재명 재판 2심 판결에서는, 정치적 공격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반론 과정에서, 건교부가 압박해놓고 이제와서 이게 무슨 누명이냐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고, 그 중 어딘가에 ‘협박’이라는 과장된 워딩이 들어간 것은 맞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비리 저지른 거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해명이니, 그 중 문제되는 워딩만 빼와서 허위사실공표로 피선거권을 뺏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앞에 소개된 건교부 공문을 근거로, 성남시가 물어봤을 때 건교부가 성남시 재량이라고 했으니까 협조 요청이지 협박이라는 건 분명히 틀린 사실이고, 사람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고 건교부가 시키는 걸 그대로 한 것 뿐인가보다 잘못 이해하도록 했으니 이건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아주 중요하고 명백한 팩트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언론의 도움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어떤 후보자가 거짓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공보물에 표기했다면 이건 유죄일 수 있어도,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발언한 게 있다, 이런 건 정치적 심판의 문제지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영이 ‘나는 삼성가의 숨겨둔 아들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닌 건 완전히 팩트의 영역으로 허위사실공표죄가 맞겠지만, ‘박정희 공화당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건 언론과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지, 후계자의 정의를 법정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건교부가 칼을 들고 찾아왔다’라고 했다면 이건 팩트의 문제죠. 하지만 건교부가 어떤 식으로 협박or압박or요청or제안을 했는지 여기저기서 다 상세하게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 비난의 의미로 협박이라고 표현을 한 걸 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건 지나치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자신한테 오는 공격을 피해보고자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수동적으로 보이고 싶어했겠죠..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이해를 하는 게 언론과 유권자지, 이게 법으로 선거 못 나오게 할 일입니까
사족으로, 당연히 저는 백현동 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아시아디벨로퍼한테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거야 말로 수사를 할 일이고, 계엄이 아니었으면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왔겠지만... 정치가 희한하게 돌아갔죠.
이런 것도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거전 후다닥 결론을 내고 이러면, 앞으로 한국 정치는 대법원/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얼마나 더 뻔뻔하게 하느냐 싸움 메타로 넘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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