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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19:39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던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명확한 대선개입이 맞네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든 이 속도의 일처리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 25/05/02 19: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67101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 25/05/02 19:45
집행관 송달이면 저게 소환장은 받은걸로 처리될거고 그럼 그냥 피의자 불출석인데..
지금 법원 돌아가는거 보면 그 상황에선 그냥 판결 확정이죠. 바로 선고기일 잡아서 유죄확정 할겁니다.
+ 25/05/02 19:59
사실 가불기 같아요. 나가도 답정너고 안나가도 안 나왔어? 그럼 다음 선고.
그냥 로드맵을 정해놓고 반응 상관없이 딱딱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절차 같달까요.
25/05/02 19:43
선거법 1심을 무려 799일이나 꼼수를 써가며 연기한게 이재명 후보인데
6 3 3 의해 선거법 문제는 진작에 판결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판결을 연장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출마한게 더 욕먹을 일이라고 봅니다
+ 25/05/02 19:50
항소심이 선고공판 포함 6번으로 끝이었는데 1심 공판 몇 번 열린지 아십니까?
중간에 재판장 바뀌면서 15번 열렸어요. 이재명이 지연한 게 아니라. 이걸 이재명이 지연했다고 선날을 하시네 크크
+ 25/05/02 20:04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충실히 나왔는데 검찰때문에 779일이 걸렸군요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3/26/RZOK4A4YMVB6ZHCH73VCB34MI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충실하게 재판받은게 이거면 충실하지 않게 재판받으면 어떨지 상상도 안되네요
+ 25/05/02 20:17
이재명의 직업이 재판받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이 이 선거법 한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두번씩도 열리는 재판을 어떻게
다 꼬박꼬박 출석합니까. 1심 2년 2개월이란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위 기사는 1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같네요. 그리고 검찰이 노골적으로 모욕주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고 순순히 당해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 25/05/02 19:52
그 6 3 3 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적 대원칙을 뒤집을 만큼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고작 9일 만에 7만 페이지나 되는 재판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토의까지 했다는 걸 지금 믿으라구요? 크크크. 어휴 농담도.
+ 25/05/02 20:21
633 원칙의 취지는 불법으로 선거에 당선된 자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그 직에 오래 있으면 재판의 실익이 없어지니까 빨리 재판해서
불법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즉 당선자에게 하는거지 낙선자와는 상관없는 원칙입니다. 근데 조희대는 당선자에게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던 저 법칙을 낙선자인 이재명에게 아주 스페셜하게 적용했던 겁니다.
+ 25/05/02 19:57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재명만 끌어내리면 된다에 올인했군요. 허참..
만약 이 수작이 성공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짓거리가 될텐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건지?
+ 25/05/02 20:03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봐야될겁니다.
어차피 협치 혹은 조정 정치라는 게 윤석열 이후 없어진 상황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섣불리 여야 어느쪽에 붙던간에 피해 입을게 뻔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아마 입법, 사법, 행정 이 세곳이 독자적인 성을 쌓을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정권이 어떻게 되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 25/05/02 20:12
그냥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기로 한 이상 입법부에서도 강력한 풀스윙 해야죠. 좌고우면할 거 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꼼수 쓰기로 한 마당에 왜 못 하나요
+ 25/05/03 07:10
아예 대법관 말고 헌재 재판관 까지 한명 더 탄핵해버리는게 확실하긴 할겁니다. 그러면 탄핵판결을 못해서 완전 정지일거라서요
+ 25/05/02 20:16
(수정됨) 법절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이재명이 송달 자체를 안받을 수는 없나요?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지난 1심이랑 윤석열 탄핵때는 송달을 최대한 안받아서 시간을 지연시킨 것 같은데
+ 25/05/02 20:25
애초에 저게 안받고 버티는 사람에게 법원이 취하는 절차입니다. 그걸 첫 소환장부터 날려버린거죠.
법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한 수입니다.
+ 25/05/02 20:21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찍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민주당과 이재명도 최대한 입법권을 이용해서 시간 지연 하면 되죠
+ 25/05/02 20:40
사법부가 명운을 걸고 쇼부를 걸었으면 눈치볼거 없이 대응해야죠. 저쪽도 선거 전에 못 끌어내면 끝장이다 이 생각인거 같은데
어디 한번 서로간에 법 기술력 싸움 해봐야지 크크
+ 25/05/02 20:50
오늘 서영교 의원 제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이재명을 선거 전에 정리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현재 하는 폼이 그냥 전력을 다해 선거 개입중입니다. 선거로 심판받더라도 재심 판사와 대법 판사 10인 탄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25/05/02 21:02
내란수괴놈이 입에 달고 살던게 법적으로 문제없다였죠? 그럼 우리도 해야죠. 대법관 다 탄핵해서 날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죠?
+ 25/05/02 21:19
사법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입법부가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 탄핵으로 날려버려야죠.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한다면 입법부의 저 행동도 법적으로 문제 없죠. 꼬우면 누가 내란 일으키래요?
+ 25/05/03 07:42
대선후보로 나 올 인물 중 맘에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재명이 안되면 윤석열 패거리가 정리가 안될 것 같아서라도 이재명 찍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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