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04 22:13
영세율 업체가 되면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체의 경우 3개월마다 한번씩 구매시 지출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지요. 이건 땡겨받는 개념이니 자금운용이 용이해지는 거고요. 수출한 제품중에 수입한 원재료가 있다면, 수입시 냈던 관세또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환급은 개별환급이고.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이라면, 수입한 원재료가 없더라도 품목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의 일정 퍼센트로 환급도 가능합니다.요건 간이환급입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