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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9 23:33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요
하지만 그 판례의 남편이 자살했지요.. 그리고 그 전에도 성립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는..;;
09/06/09 23:45
확실히 판례번호를 찾아보니 2008고합808이네요.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법률신문이 찬반 정리해놨는데, 형법학자 10명중 8명은 찬성한다네요. 찬성론자들은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 등 ‘혼인중의 부녀’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는 부부간 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부부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할 경우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물론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남편에 대한 보복과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재산분배를 받을 목적으로 부부강간을 빌미로 고소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09/06/10 01:51
근데 판례로나온 판결자체에 대해 말이 많았죠..
필리핀 여자가 결혼얼마후에 가출을 여러번했었고, 처음부터 한국국적을 얻기위해서 남자를 이용했었다는 얘기가많았죠.. 결혼직후부터 성관계도 계속 거부해왔었구요.. 그 문제가 된 성관계를 맺은날도 몇달간 가출한것을 남편이 찾아서 집에 데리고온 직후였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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