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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9 13:33
사안의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TV등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나 고위직이 고소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관이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면 됩니다. 농림식품부장관이 나중에 '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PD수첩이 추구한 것이 엄연히 국민의 건강에 관한 공익을 추구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판례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을 고려하면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런 취재활동으로 '긴급체포'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네요. 나날이 스펙타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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