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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7 22:27
근데 좀 애매한게, 그 알바도 그렇게 주는줄 알고 일을 시작했을텐데..
제 3자가 신고하는건 좀 아닌것같긴합니다.. 사실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자체가 거의없으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수도있고, 그 알바가 다른데가 아닌 왜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지도 이해가 잘 안가긴하는군요..
09/12/07 22:49
임금같은 경우..어디선가 알바는 3개월까지는 견습이라서 최저임금을 어겨도 상관없다고 본 적이 있는거 같은데....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09/12/07 22:59
일단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수준(시급 2500원이 뭡니까..;;)이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든지 진정서를 넣으시든지 하시구요..
그 여자분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필수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서도 14시간을 일한다는 건데... 헬스장이 특례사업장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을 때, 8시간 + 연장근로6시간 + 야간근로1시간이니 계산해보면 거즘 120만원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원밖에 안 준다니요. 물론 헬스장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좀 다를수도 있고 지급액도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정말 '착취'네요.
09/12/07 23:02
Chico님// 수습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제를 전면 적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저임금의 70/100이상은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4000원 * 70/100 = 2,800원이므로 이 역시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는거죠.
09/12/07 23:10
릴리러쉬님// 그러면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이겠네요.
그럴경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겠네요. 다만 최저임금은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니까 시급은 역시 문제가 됩니다. 요즘 피씨방도 그보단 많이 줄 듯...;;
09/12/08 00:05
02년도에 피시방 알바를 시급 1500미만으로 일해본 기억이 나는군요...
그것도 피곤할대로 피곤한 밤10시 ~ 아침 10시... 지금 생각해보면 총 맞은 기억입니다만;;; 제 3자가 못할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09/12/08 00:14
수습 근로자일 경우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때문에 1주 만근일 경우 주휴(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09/12/08 10:24
원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대부분의 기업이 무시해서 그렇지만
아침8시부터 저녀11시까지 매일 하는건가요? 이렇게 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네요.
09/12/08 14:28
이거 뭐지요;; 저희 동네는 물론 지방이지만(전북익산) 아직도 아르바이트비가 3000원이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찌 4천원대의 알바비가 나올 수 있는거지요?? 이거 그럼 저희 지역 가게들 전부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가게끼리 노동청까지끼고 담합해서 그까짓거 신고해도 상관없어라고 암묵적으로 뻐대는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4천원대의 시급이라니............수습이 90/100 이라니요...... 별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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