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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07 22:19:47
Name 릴리러쉬
Subject 최저임금 안지키는 아르바이트 신고 해야겠죠?
제가 하는건 아닌데....
헬스장 아르바이트 심하다 싶을정도로 최저임금을 안 지키네요.
알바하는 애한테 물어보니..
시급이 2500원이라네요..
하루 4시간 일하고 한달에 25만원 받는다고 하네요.
평소 쪼잔한건 알고 있었는데..정이 확 떨어지네요.
그리고 아침8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여자애는 100만원 준다는군요..
그것도 일하는 대신에 트레이닝복 하나 사줬으니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걸 보니..
중요한건 그분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다는거라서..
갈등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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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ght_ⓚ
09/12/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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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착취네요...
09/12/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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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수준이네요.당신 신고해야겠네요.
아레스
09/12/07 22:27
수정 아이콘
근데 좀 애매한게, 그 알바도 그렇게 주는줄 알고 일을 시작했을텐데..
제 3자가 신고하는건 좀 아닌것같긴합니다..
사실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자체가 거의없으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수도있고,
그 알바가 다른데가 아닌 왜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지도 이해가 잘 안가긴하는군요..
09/12/07 22:49
수정 아이콘
임금같은 경우..어디선가 알바는 3개월까지는 견습이라서 최저임금을 어겨도 상관없다고 본 적이 있는거 같은데....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릴리러쉬
09/12/07 22:51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아이리쉬
09/12/07 22:59
수정 아이콘
일단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수준(시급 2500원이 뭡니까..;;)이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든지 진정서를 넣으시든지 하시구요..

그 여자분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필수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제외하고서도 14시간을
일한다는 건데...
헬스장이 특례사업장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을 때,
8시간 + 연장근로6시간 + 야간근로1시간이니 계산해보면 거즘 120만원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원밖에 안 준다니요.

물론 헬스장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좀 다를수도 있고 지급액도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정말 '착취'네요.
릴리러쉬
09/12/07 23:02
수정 아이콘
아이리쉬님// 여자애는 혼자 일하구요..남자도 혼자뿐이에요.
아이리쉬
09/12/07 23:02
수정 아이콘
Chico님// 수습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제를 전면 적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저임금의 70/100이상은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4000원 * 70/100 = 2,800원이므로 이 역시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는거죠.
아이리쉬
09/12/07 23:10
수정 아이콘
릴리러쉬님// 그러면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이겠네요.
그럴경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겠네요.
다만 최저임금은 상시 4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니까 시급은 역시 문제가 됩니다. 요즘 피씨방도 그보단 많이 줄 듯...;;
릴리러쉬
09/12/07 23:1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애들한테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네요.3자인 제가 신고하는거는 좀 그렇고..
화이트푸
09/12/08 00:05
수정 아이콘
02년도에 피시방 알바를 시급 1500미만으로 일해본 기억이 나는군요...
그것도 피곤할대로 피곤한 밤10시 ~ 아침 10시... 지금 생각해보면 총 맞은 기억입니다만;;;

제 3자가 못할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09/12/08 00:14
수정 아이콘
수습 근로자일 경우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때문에 1주 만근일 경우 주휴(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아이리쉬
09/12/08 01:40
수정 아이콘
hulky님// 헐... 최저임금의 90/100이 맞죠... 뭐랑 헷갈린거지 -_-a
09/12/08 07:53
수정 아이콘
수습기간은 원래 급여의 90%입니다.
그리고 수습은 3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용직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트랄
09/12/08 10:24
수정 아이콘
원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대부분의 기업이 무시해서 그렇지만
아침8시부터 저녀11시까지 매일 하는건가요? 이렇게 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네요.
09/12/08 14:28
수정 아이콘
이거 뭐지요;; 저희 동네는 물론 지방이지만(전북익산) 아직도 아르바이트비가 3000원이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찌 4천원대의 알바비가 나올 수 있는거지요?? 이거 그럼 저희 지역 가게들 전부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가게끼리 노동청까지끼고 담합해서 그까짓거 신고해도 상관없어라고 암묵적으로 뻐대는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4천원대의 시급이라니............수습이 90/100 이라니요......

별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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