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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7 23:21
법체계에 헛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행정계획을 통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면, 최소한 3개월동안 생활 할 수 있는 비용(이사비용등. 이농비 이어비도 포함됩니다.)과 함께 다른곳에서 살 수 있는 이주비를 주는데요. 용산에서의 문제는 가게마다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주비를 준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가게들을 이주시킬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바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용산에서 권리금 5억에 가까운 비용을 대고 들어갔는데 이주비는 1억도 못받은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도 손해지만 다른곳으로 가게를 옮길 수 없다고보는게 맞습니다. 이농비도 몇년에 걸쳐서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변할텐데 3개월의 비용도 그렇구요... 따라서 단순히 돈을 더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는거겠죠. 일본의 경우 단순히 법제도 하에서 판단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손해보상에 대해서 완전보상을 하지만, 일본은 상당보상제를 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0억손해면 10억을 주지만 일본은 적절히 8~9억을 줍니다.) 오히려 합의가 잘 안될텐데 말이죠..
09/12/07 23:43
법자체의 허점도 있지만 재개발 조합을 조폭등 나쁜 넘들이 장악해 중간에 다 빼는 사례등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a href=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90402/20090402142200.html target=_blank>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90402/20090402142200.html </a> 기사대로 원래 줘야할 이주비등에서 절약한돈 재개발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빼먹는거죠. 이러니 일단 조폭등이 재개발 임원등에 들어가면 이런 충돌은 피할수가 없는거죠. 정해진 예산에서 조폭을 동원해 돈 적게줘가며 철거해내면 다 내가 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대로 다 주게될까요? 비슷한 사례로 모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초 주민자치회를 통해 관리회사를 선정해야하는데 일부러 방 몇개 임차해서는 자치회장으로 선임되고 관리회사 임의로 선정후 리베이트 빼먹는 경우도 봤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관리비에 놀란 입주자들이 몇년에 걸쳐 법정다툼한다음 간신히 자치회장 퇴임시키고 관리회사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그 자치회장 알고보니 이쪽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입주초기엔 서로들 경황이없으니 다들 대충하는거 알고 한 전문 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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